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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파격 포인트 적립 행사, 쓰려고 보니 '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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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파격 포인트 적립 행사, 쓰려고 보니 '꽝'이네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2.10.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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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화장품 매장에서 추후 포인트적립을 약속하고 나몰라라해 소비자 불만을 샀다.

업체 측은 직원의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포인트 적립으로 마무리지었다.

15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사는 이 모(남.3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1일 인천에 위치한 토니모리 매장에서 화장품을 구입했다.

'최대 50%까지 할인한다'는 광고에 평소에 필요했던 화장품 5만5천원어치를 한꺼번에 구입하면서 현장할인10%를 적용받아 5천500원을 할인받고 구입가 20%인 1만1천원은 포인트로 적립받았다고.

구매 당시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던 이 씨는 회원가입신청을 했다. "카드발급에 시간이 걸리니 우선 매장카드로 포인트 적립하고 할인받은 뒤 일주일 후 이 씨의 회원카드로 포인트를 넣어주겠다"는 매장직원의 안내를 믿고 안심하고 돌아왔다.

4개월 후인 최근 다시 토니모리의 할인행사가 시작되자 이 씨는 적립해 둔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 매장을 찾았다. 그러나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다'는 매장직원의 말에 이 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당시 구입 매장으로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자 “행사기간이 지나 서버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무책임한 답변이 전부였다고. 화가 난 이 씨는 본사 측으로 포인트적립을 요청했고 우여곡절 끝에 돌려 받을 수 있었다.

이 씨는 “파격적인 할인율로 광고하지만 결국 할인은 10%밖에 안되고 포인트적립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는건 고객을 기만하는 거 아니냐”며 “의도적으로 매장카드 적립을 권유해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니모리코리아 관계자는 “할인행사의 경우 회원등록을 해야 적용된다”며 “행사당일 매장이 혼잡해 직원이 곧바로 회원등록을 하지 않는 바람에 이후 포인트 적립을 누락하는 실수를 했다”고 전했다.

매장카드의 용도에 대해서는 “회원가입을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도 할인적용을 해주기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행사기간이후에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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