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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없는데 수신료 다달이..환급도 하늘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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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없는데 수신료 다달이..환급도 하늘의 별따기
한전에 신고안하면 무작정 빠져나가..환급은 달랑 2~3개월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10.16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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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한국방송공사)의 TV수신요금의 환급 방식을 두고 피해자들이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용중인 TV가 없는데도 수년간 수신료를 청구하거나, 사전에 TV가 없다고 고지해 수신료가 청구되지 않고있다 느닷없이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수신료가 재청구한 사례까지 피해유형도 각양각색이다.

더 큰 문제는 엉뚱하게 부과된 수신요금의 환급 방식.

환급 요청 시 최근 2~3개월분에 대한 금액만 안내할 뿐 그 이전에 대해선 고지서 확인을 하지 않은 '소비자 과실'로 책임을 물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 소비자들은 "멋대로 청구하고 확인안한 잘못만 탓하니...돈 벌기 참 쉽다", "TV가 없다고 사전고지 했는데 확인도 없이 재청구를 시작했더라. 아무것도 모르고 요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을 것", "한 달은 2천500원이지만 1년이면 6만원, 2년이면 12만원인데 나 같은 사람이 한 둘이겠냐" 등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 이사하며 TV 없는 사실 고지 안 했다가…

16일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친구와 자취생활을 하며 TV를 가져본적이 없는데 수신료가 빠져나가고 환불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7월경 전기요금을 납부하고자 고지서를 확인한 이 씨는 깜짝 놀랐다. TV가 없는데 TV수신료로 2천500원이 빠져나가고 있던 것.

지난 2월 이사를 하며 한전 측에 TV가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깜빡한 것이 화근이었다. 그제야 한전 측에 TV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며 환급에 대해 문의하자 최근 2개월분에 대해서만 환급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이 씨는 이사를 2월에 왔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TV가 없었다고 말했지만 뾰족한 답이 없어 통화를 종료했다.

이 씨는 최근 오과금된 TV 수신료에 대한 소식을 접하며 자신이 겪었던 일과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문의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3개월 미만분에 대해선 한전에서 바로 처리가능하나 그 이상은 KBS에서 처리한다”며 “이를 안내드리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으로 환급처리 상태"라고 해명했다.

◆ 사전 확인도 없이 2년간 TV수신료 재 청구해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에 사는 고 모(남)씨 역시 독립가구로 현재 TV가 없다. 2009년 6월경 TV가 없다는 것을 KBS 해당 지사에 고지하고 TV수신료를 납입하고 있지 않았다는 고 씨.

그 후로 고지서 확인을 자세히 하지 않고 전기세를 납입해오던 고 씨는 최근에서야 ‘TV수신료’가 다시 있는 것을 발견했다.  KBS지사로 연락해 환급을 요구하자 역시나 최근 3개월분에 대해서만 환급해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이유를 묻자 "사전 확인 없이 TV수신료를 다시 걷은 과실은 인정하나 전기요금 고지서에 기록 되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소비자 잘못도 있다"는 것.

고 씨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한 달에 2천500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2년이면 또 나 같은 사람이 많다면 그 금액은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전화 한 통도 없이 멋대로 청구하고선 소비자 잘못이라니 어이가 없다”며 황당해 했다.

이에 대해 KBS 관계자는 “당사 과실로 전액환불하기로 종결했다”고 전했다.

◆ 현행법 상 신고제도에 한계 있어 "없는 사람이 신고해야"

현재 포털 등에서 TV 수신료로 검색을 해보면 부당하게 오과금된 사연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소비자들을 가장 당혹스럽게 하는 사례가 대게 이사를 하며 TV가 없다는 사실을 고지했지만 확인 없이 수신료가 재청구된 사례.

TV 수신료 오과금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KBS 관계자는 “수신료 제도가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2~3개월분에 한해 환급 가능하다는 방어적인 안내가 나간다. 하지만 TV가 없었다는 고지를 과거에 한 적이 있는 지 등 최대한 사실 확인 후 환급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지금은 TV가 없는 분이 신고를 하는 게 맞는데 30년이 넘은 방송법엔 TV가 있으면 신고를 하라고 되어있다. 방송 법령으로 애매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송법시행령에 따르면 수상기 설치장소나 소지대수의 변경이 있을 때와 수상기의 양도, 파손, 멸실 등으로 더 이상 소지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된 사실을 바탕으로 KBS 직원이 직접 시청자를 방문, 전화통화 등으로 확인하거나 한전 검침원이 전기사용량 등을 검침하는 과정에서 TV 소지여부나 소지대수를 확인하여 부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TV에 대한 수신료가 부과된다면 KBS 내 '수신료콜센터'로 연락해 사실 확인 후 조치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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