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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업체 '무료회원 가입' 얌체상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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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업체 '무료회원 가입' 얌체상술 주의보
  • 이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10.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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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무료회원 가입'이라고 현혹시킨 뒤 매달 돈을 빼가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8일 인터넷 웹하드 업체들이 무료회원 가입을 유도하고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해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다.

경찰청은 “웹하드 업체들이 ‘무료 기간이 지나면 유료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약관의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명시하고 자금을 빼가는 얌체 상술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웹하드에 무료로 가입했다가 휴대전화 고지서에 소액결제 요금으로 1~2만원 가량이 부과되고 나서야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웹하드 회비가 매달 통화요금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단속이 어려워 소액결제된 내역을 본인이 파악해 환불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며 “소비자가 약관을 꼼꼼히 살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 ☎1335), 한국휴대폰·ARS 결제산업협회(www.spayment.org. ☎1644-2367), 네이버 소액결제8585 카페(http://cafe.naver.com/soeaekcash) 등에서 환불 처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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