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제초제 사용 설명 안해 농사 망쳐"vs"원인 규명 불가"
상태바
"제초제 사용 설명 안해 농사 망쳐"vs"원인 규명 불가"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10.29 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초제 판매 시 사용 방법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있었는 지를 두고 업체 측과 소비자가 서로 다른 주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판매 중단된 농약의 단순 대체품으로 소개하고 판매했다'는 소비자 주장에 업체 측은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충분한 설명 후 판매했다'고 반박했다.

29일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 사는 전 모(여)씨는 농사를 짓는 아버지(70세)가 잘못된 농약 사용으로 올해 대파 농사를 망쳤다고 하소연했다.

전 씨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지난 5월 21일 농협 분소를 방문해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구입하려 했다. 당시 농협 측 농약 판매 담당 직원은 그라목손이 판매 중지 상품이라며 별다른 설명 없이 다른 제초제인 ‘푸레스타’를 줬다고.

그라목손은 살포 후 약 3시간 안에 효과가 나타날만큼 독성이 강해 자살 수단으로 많이 쓰이면서 올 11월부터 사용 금지되어 현재 생산이 중단됐다.

반면 푸레스타는 4~5일이 지나서야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는 제품으로 이후 잔류기간이 긴 제초제. 두 제품 모두 비선택성이라 밭 등에 전면 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잡초 등에 직접 도포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

하지만 지금껏 그라목손을 밭에 전면 도포하며 별다른 이상 없이 이용해 온 전 씨의 아버지는 푸레스타 역시 동일 한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다음날 약 500평의 밭 중 수확 전인 대파가 심어져 있는 100평 등을 제외한 약 200여평에 푸레스타를 살포하고 일주일 후 파 모종을 심었다. 20여일 후 어찐된 영문인 지 파 모종이 전부 고사상태가 됐다. 다시 모종 작업을 했지만 역시 처음과 같은 현상이 반복됐다.

10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일이 처음이었던 전 씨의 부친은 농협 판매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토양 성분 검사를 요청했다. 즉시 제약사 직원이 직접 방문해 검사소에 의뢰할 토양 시료를 가져갔다.

검사 결과에 대한 연락이 없자 수원농업기술센터 측으로 직접 그라목손과 푸레스타에 대해 문의한 전 씨는 연구원으로 부터 놀라운 답변을 받게 됐다. 두 제초제는 성분 자체가 완전히 다른 상품이며 푸레스타 제조사가 농협 자회사라는 것.

농협 측은 7월 10일이 되서야 '토양 시료에는 이상소견이 없다'고 답했지만 전 씨의 가족은 농협 자회사에서 검사한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

이후 보상절차를 논의해 알려주겠다던 직원이 한 달이 넘게 묵묵부답이자 양평군청과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해 지난 8월 중순경 농협 직원들과 미팅을 가졌다. 하지만 당시 빠른 처리를 약속했던 농협 측은 시간만 끌다 제초제 사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탓이라며 잘못을 떠넘겼다고.

농사를 망치는 바람에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 전 씨의 가족은 지속적으로 민원해결을 촉구한 지 3개월이 지난 10월 15일이 되서여 농협 직원으로부터 농약 30박스(약 100만원 상당)나 해당 금액 상당 농협 상품권 중 선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전 씨는 두 제품의 사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한 설명 없이 판매한 농협 탓에 파농사를 망쳤다고 억울해했다.

전 씨는 "피해 금액이 1천만원에 달하는데 고작 보상금액이 100만원이라니 터무니없다. 농협중앙회 역시 농협법 규정에 따라 철저히 조사 후 성실히 회신하겠다는 서신 한 장 보내놓고 이후 연락 한 통 없다. 당시 판매 직원이 잘못을 시인한 녹취자료까지 갖고 있는데 반복적인 말바꾸기에 신물이 난다”며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농협 지점 관계자는 “농촌 진흥청의 정기교육을 받고 수료증이 있는 직원만 농약을 판매할 수 있으며 당시 판매 직원 역시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라고 밝혔다.

올 해는 극심한 가뭄과 이상고온현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으며 전 씨의 밭 곳곳의 시료를 채취해 토양검사한 결과 작물에 농약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는 검사 결과가 나온만큼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

피해액에 대해서도 상반된 주장이다. 과거 출하 실적이 300만원 채 되지 않아 1천만원이란 피해액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100만원 상당의 농약 30박스 역시 영농 의욕 고취를 위해 제약사에 별도 지원 요청한 보상안이지 잘못을 인정한 피해보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당시 푸레스타를 판매한 직원 신 모(남)씨는 “현재 푸레스타를 전면 살포했던 다른 밭에서 정상적으로 대파가 자라고 있다”며 "사용법 및 시기, 살포방법 등 기본적인 설명을 했지만 구매자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고 해 사과의 뜻을 전한 것인지 잘못을 시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농협 측 입장표명에 전 씨는 “전년도 까진 대파를 1회만 출하했지만 올해부터 3회 출하를 목적으로 농사를 지어 단순 출하 실적을 두고 비교할 수 없다. 피해 추정금 역시 올해 대파 경매 값이 2천원대로 아주 좋지만 1천원대로 추정해 잡은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