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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온라인몰, 해외구매대행 바가지 반송비 철퇴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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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온라인몰, 해외구매대행 바가지 반송비 철퇴 맞았다
  • 민경화 기자 mgirl18@naver.com
  • 승인 2012.10.31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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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충주시 교현동의 김 모(남.24세)씨는 지난 8월 홈쇼핑에서 해외구매대행하는 9만원 상당의 신발을 구입했다. 예전부터 사고 싶었으나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품절돼 있던터라 김 씨는 서둘러 주문했다.


그러나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던 업체는 김 씨가 주문했던 235사이즈는 품절이라며 230과 250사이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맞지 않는 사이즈 구입을 원치 않아 환불을 요청하자 해외배송왕복택배비 4만원을 요구해 갈등을 빚었다.

#사례2= 서울 중구 황학동에 사는 임 모(남.37세)씨는 반송비 과태료 부담 탓에 부당한 배송비를 내야 했다고 억울해했다.

최근 오픈마켓에서 오토바이 부품을 4만원대에 구입한 임 씨는 부품으로 국제 운송료 2만4천500원, 현지 운송료 2만3천440원 등 부대비용까지 총 9만7천140원을 결제했다.

배송이 되기만 기다리던 중 '무게 추가로 인해 4만9천500원을 추가 결제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가 수신됐고 취소 시 엄청난 반품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부담에 울며겨자 먹기로 돈을 지불해야 했다.


이처럼 해외구매대행 이용시 과도한  반송비에대한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30일 해외 구매대행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상품 반품시 과다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유명 쇼핑몰에 대해 총 1천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CJ몰, 현대H몰, 롯데I몰, GS SHOP·디앤샵, 신세계몰, 그루폰 등 6곳이다.

이들 중 가장 많은 600만원의 벌금을 받은 곳은 GS SHOP·디앤샵이었고 신세계몰 500만원, 그 외 업체들은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들 업체는 반송비 외에 창고수수료, 보관료, 물류비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부풀린 반품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업체들 중 대부분이 반품비용이 소비자 구매에 판단을 주는 중요한 거래조건임에도 계약 전에 구체적인 반품비용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으며 상품 반품 기간을 임의로 짧게 표시하거나 청약 철회 제한사유가 되지 않는 이유로 반품 자체를 제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반품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반품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를 근절해 해외구매대행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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