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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가 공짜~' 지긋지긋한 휴대폰 불법 TM,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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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가 공짜~' 지긋지긋한 휴대폰 불법 TM, 어떡해?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11.01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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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 사는 양 모(남)씨는 SK텔레콤 기업특판팀이라는 곳에서 “장기 고객이니 쓰던 번호 그대로 최신 스마트폰을 교체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휴대폰을 개통했다.
하지만 처음 소개와 다르게 사용 중이던 휴대폰 번호는 해지하고 전혀 다른 번호로 개통한데다 최신 스마트 폰도 3G모델인지 LTE모델인지 선택권도 없이 임의로 발송됐다.
해지를 요청했으나 연락 온 매니저는 연락도 받지 않고 해지를 해주지 않아 해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례#2 = 대구시 수성구 상동에 사는 윤 모(남)씨는 KT 특판팀 과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아 “갤럭시 노트를 무상으로 주겠다”고 했고 생각해보겠다고 하자 “혹시나 하게 될 경우 수량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 미리 잡아놓겠다”며 인적사항을 미리 알려달라고 해 알려줬다.
하지만 다음날 아무 사전 동의나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바로 휴대폰이 배송됐고 기존 이용중이던 휴대폰을 정지했다고. 원상복귀를 요청했지만 안 된다며 마음대로 하라며 해결을 해주지 않았다.

이동통신서비스 불법 텔레마케팅(TM)의 기승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피해 사례들을 살펴보면 통신사 직영점이 아니라 통신 3사의 제품을 모두 판매하는 판매점에서 벌어지는 일.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지만 통신사에서는  그들이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제제를 가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할 뿐이고 소비자들만 매번 쏟아지는 전화 세례를 받아야 했다.

불법 TM의 또 따른 문제는 전화상 안내된 '공짜폰', '위약금 대납' 등의 계약조건이 사실과 달라 2, 3차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

실제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하루 10여건 이상의 피해제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실정.

이처럼 불법 TM이 근절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양산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섰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30일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했다.

개인정보협회에 설치된 신고센터는 이통사의 대리점, 판매점 등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기기변경, 신규 가입 유치 등 불법 TM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으며 각 이통사는 신고 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하게 되는 것.

이통사는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이통사가 개인사업자라 어쩔 수 없다고 손 놓고 있던 상황과 달라진 것.

소비자들은  불법TM을 받을 경우 전용 웹 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잡수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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