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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은근슬쩍 계약 연장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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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은근슬쩍 계약 연장 못한다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11.09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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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양 모(여)씨는 약 2년 전 LG유플러스 IPTV에 가입해 이용해왔다. 평소 즐겨보던 프로그램인 CNN채널이 갑자기 나오지 않아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해당 채널의 시청을 원할 시 5천원의 추가요금 내야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아무런 사전 안내 없이 진행된 일방적 채널 변경에 화가 난 양 씨가 해지를 문의하자 남은 1년간의 약정기간에대해 43만원의 위약금을 안내했다.

통신사 측은 이용약관에 ‘당사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고지되어 있다며 나몰라라했다.

사례#2 최근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게 된 경기도 평택시에 사는 주 모(남). 이용중이던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이전하려 했지만 오피스텔 건물 전체가 타 업체를 이용 중이라 이전이 불가능했다고.

하지만 ‘내부 규정 상 주민등록 등본 주소가 이전 되어있지 않으면 해지를 해줄 수 없다’는 통신사 측의 해지방어로 4개월째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

주 씨는 “기존 거주지에도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황당함을 전했다.


이처럼 가입자에게 사전 안내 없어 채널을 변경·축소하거나 과도한 해지방어로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약정이 끝날 무렵 약정 재계약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할인혜택을 3년간 받게 되시는데 괜찮으시죠?”라는 식으로 마치 서비스인양 슬그머니 동의를 얻어 재약정을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피해가 이어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약관 개선에 나섰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서비스이용 계약서의 사업자 보관 의무화, 주요 약관 변경 시 이용자 개별통지, 군입대 등 서비스 장기이용을 못할 경우 일시정지 기간과 횟수제한의 예외 적용, 초고속 인터넷 위약금 면제사유 확대, 서비스 해지 시 이용자 편의성 제고 등이다.

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중 이용자가 언제든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해지 6개월까지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며 채널변경·계약기간 연장 등 중요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메일, SMS 등으로 이용자에게 개별통지해야 한다.

군입대 등 장기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서비스 일시정지 기간 90일, 횟수 3회를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또한 초고속인터넷 명의자 사망,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 등 위약금이 면제되는 사유일 경우 증빙서류를 등본이 아닌 타사개통확인서나 공과금 고지서 등으로 확대한다.

해지절차 및 방법 역시 간편화했다. 본인 뿐 아니라 대리인도 가능하며 이전처럼 반드시 방문할 필요 없이 우편이나 팩스로도 해지가 가능해진다.

한편 약관개선 사항은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일부 사항은 변경작업 필요에 따라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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