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은 안내문구가 구체적이지 않아 고객에게 혼돈을 준 점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14일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사는 임 모(남.25세)씨는 최근 11번가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전했다.
임 씨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기아K3 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11번가에서 30만원이상 물건을 구입 시 10만원 할인혜택을 준다'는 행사내용을 확인했다.
해당 이벤트는 결제완료 후 구매확정버튼을 눌러야 할인이 적용되는 시스템.
마침 차를 구입할 계획이었던 임 씨의 어머니는 지난 10월 31일 이벤트에 참여해 청소기와 차량제품 등 35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했다.
구입 당시 배송제품을 확인한 후 할인을 적용받으려고 구매확정버튼을 누르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됐다.
11월 2일 물건을 받고 구매확정버튼을 누르자 '할인행사에 해당하는 고객이 아니다'라는 뜻밖의 안내메시지가 뜬 것.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10월에 구매확정이 완료되야 적용되는 이벤트라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임 씨는 이용 당시 확정일자에 대한 어떤 안내도 없었기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임 씨는 “구매 당시에는 ‘각 월 누적 구매 확정 금액 30만원 이상’이라고만 안내돼 있었다. 이후 커뮤니티사이트를 통해 확인 결과 나처럼 10월이 넘어가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럿이었다. 쿠폰을 사용하는데 중요한 안내사항을 누락한 건 업체과실아니냐"며 불쾌감을 전했다.
이에 대해 SK플래닛 관계자는 "당월 구매 금액에 대한 당월 구매 확정이라는 구체적인 문구가 삽입되지 않아 일부 혼돈이 있었으며 고객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문구를 삽입했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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