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인터넷몰(www.coupang.co.kr)에서 호주산 갈비세트를 판매하면서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호주산 소갈비를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했다.
호주산 쇠고기 등급 중 '특S'는 존재하지 않는다. 'S'는 42개월령 이하 암소를 의미한다.
쿠팡은 '호주산 갈비 세트 2천50개 한정판매'라고 광고해 사흘 만에 모두 팔아 1억1천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11만9천원 짜리를 52% 할인된 가격 5만7천120원에 판매한다'며 높은 품질, 낮은 가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기간을 제시해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