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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위약금3', 되레 소비자 덫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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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위약금3', 되레 소비자 덫 될 수도.....
폰테크족 근절 명분이지만 선량한 소비자 위약금 덤터기 우려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11.22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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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족은 고작 몇 만원만 추가로 납부하면 될 뿐 이전과 달라질 게 없다. 오히려 기기 분실, 고장으로 부득이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이용자에게 덫이 되는 꼴”

“위약금 3는 일반 소비자에게 더 불리해진 정책”

SK텔레콤을 시작으로 통신 3사가 일제히 도입키로 한 위약금 3 정책의 형평성을 두고 소비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고가의 휴대폰을 저렴하게 할인혜택을 받아 구매한 후 의무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즉각 중고 휴대폰으로 판매해 이익을 얻는 폰테크족이 늘어나면서 통신3사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위약금 제도가 되레 일반 소비자에게도 불리할 수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위약금3는  중도해지 할인반환금 제도다.

기존 '단말기 구입 보조금 반환'에 한정했던 위약금 뿐 아니라 약정을 조건으로 할인받은 금액을 기간 별 다른 요율을 적용해 통신사에 반납토록 하는 게 핵심내용이다. 현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는 위약금 제도와 유사하다.

11월 1일 가입 고객부터 위약금3 제도를 시행중인 SK텔레콤은 최근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위약금 3 정책은 외국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제도로 장기 사용자를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사실과 달랐다.

SK텔레콤의 경우 할인 기간 동안 다른 요율 적용으로 많이 할인 받은 소비자가 중도 해지 시 이용기간과 무관하게 더 많은 위약금을 청구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24개월 약정고객의 경우 6개월까지는 누적할인액을 100% 반납해야 하고, 7개월차부터 할인 받은 금액 누적 할인액의 매달 다른 할인반환급비율에 맞게 반납해야 한다. 이 때 남은 약정기간이 8개월밖에 남지 않는 16개월차일 경우 가장 높은 누적할인액 할인반환급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반해 버라이즌, AT&T 등 미국 대형 통신사의 위약금 제도는 장기 이용 고객일수록 위약금이 줄어드는 구조라 SK텔레콤의 설명과는 상반된 상황이다.

SK텔레콤에 이어 KT는 12월 중, LG유플러스 역시 12월이나 1월 중으로 잇따라 위약금 3 제도를 실시할 예정에 있어 앞으로 휴대폰 가입자 사이에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기존 위약금 산정 기준, 통신3사 별로 달라

위약금은 통신사에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받는 대신 주어진 의무 사용 기간(약정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통신사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근거해 부과되는 금액.

위약금 산정식은 ‘약정금액 × {(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일)}’로 통신 3사 모두 동일하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단말기를 2년 약정으로 구매하고 1년간 사용한 후 해지를 한다면 ‘{100만원×(2년-1년)/2년)}’이 되어 5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SK텔레콤에서는 요금제 사용 조건을 포함하여 약정조건을 변경할 경우 별도로 정하는 차액(보조금 반환 혹은 추가지원)을 정산할 수 있다. 반면 LG유플러스와 KT는 약정조건 변경(기기만 변경 등)에 대한 이용약관은 따로 규정이 없었다.

SK텔레콤에만 있는 약정조건 변경 시 납부하는 차액금은 ‘(변경 전 약정금액 - 변경 후 약정금액) × {(약정기간 - 약정 후 사용기간) /약정기간(일)}’로 규정되어 있다.

통신 3사 모두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의무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LG유플러스를 제외한 SK텔레콤과 KT에서는 24개월 약정 고객은 약정 종료일 6개월 이내부터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다시 약정기간을 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로 미리 교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 위약금 납부의무가 발생 할 경우 기존 약정과 재 약정에 따른 위약금이 합산되어 청구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통신 3사 모두 통신사 귀책사유로 인한 고객 불편 발생 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단말기와 주변기기를 반납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다.

하지만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에도 위약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단말기를 분실했거나 반납 대상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반납대상 단말기의 성능은 정상이나 단말기 외형이 손상된 경우(통신사에서 위약금 30%내에 감면 가능), 사망, 이민, 1년 이상의 해외 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등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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