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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만원 부른 티브로드 위약금, 따지고 드니 4만원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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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만원 부른 티브로드 위약금, 따지고 드니 4만원 낙찰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12.07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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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중인 결합상품의 통신사를 옮기려던 소비자가 업체 측의 고무줄 위약금에 의문을 표했다.

업체 측은 여러 차례 요청에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7일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에 사는 서 모(남.34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9년 티브로드를 통해 인터넷, IPTV 등이 묶인 결합상품을 한 달에 약 3만6천500원의 요금으로 약 2년 10개월이상 이용해 왔다.

최근 약정기간을 한 달 반가량 남겨두고 SK브로드밴드 서비스로 변경하고자 티브로드 고객센터로 위약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문의한 서 씨는 깜짝 놀랐다. 무려 82만원이란 엄청난 금액을 안내받은 것.

서 씨는 어떤 근거로 위약금이 정산되는지 자료를 요청했고 티브로드 측은 ‘할인액 반환금 내역서’를 제시했다. 위약금으로 청구된 금액은 지금껏 김 씨가 할인받아온 금액에 대한 반환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용료 할인액 반환금 60만2천649원, 임대료 할인액 반환금 13만6천566원, WiFi 단말기 대금 7천원에 부가세 등으로 총 82만725원이나 할인받아왔고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엔 이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



▲ 서 씨가 티브로드로부터 받은 할인액 반환 내역서.



할인을 전제로 약정을 했고 기간이 남아있어 당연히 위약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나치게 많은 금액과 그간의 할인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계산법을 납득할 수 없어 상급자 연결을 요청했다.

상급자에게서 돌아온 답은 너무 황당했다. ‘자신의 재량’으로 위약금을 8만2천원까지 깎아줄 수 있으니 그 금액을 지불하라는 것.

'남은 기간 정상 이용액만 7만3천원인데 어째서 위약금이 더 높을 수 있냐'는 서 씨의 질문에 업체 측은 "자신의 선에서 해줄 수 있는 건 8만2천원까지 밖에 안 된다"는 엉뚱한 답변만 반복했다.

현재 남은 약정기간이 한 달 반으로 두 달로 계산해도 7만3천원만 납부하면 되는데 어떤 근거로 위약금이 청구되는 지 모르겠다고 재차 반박하자 상급자는 “그냥 7만3천원만 납부하라”며 통화를 종료했다고.

그 후 서 씨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7만3천원도 두 달을 이용해야 납부할 금액이지 해지할 시엔 본인이 이용할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가 아님으로 과한 것 아닌지 의문이 들어 재차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서 씨는 티브로드 측과 3일간의 통화 끝에 3만9천원의 위약금만 납부하기로 종결됐다.

서 씨는 “82만원에서 8만2천원으로, 다시 7만3천원에서 3만9천원으로 제대로 된 근거조차 없이 무려 3회나 위약금 금액이 변경됐다”며 “위약금이 고무줄도 아니고 제멋대로인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황당함을 전했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관계자는 여러 차례 요청에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

서 씨는 “결과적으로 처음 내놓은 위약금의 5%도 안 되는 돈을 내고 해지했는데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은 말도 안되는 금액을 내거나 위약금이란 족쇄에 발목이 잡혔을 것”이라며 어이없어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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