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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와이파이 콜', 짧은 유선 통화시엔 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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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와이파이 콜', 짧은 유선 통화시엔 역효과"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12.10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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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의 서비스 상품으로 제공된 어플리케이션의 통화 도수 계산법을 두고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통신사 측은 미진한 부분에대한 개선을 약속한 후 고객 혜택 차원의 앱을 두고 최악의 경우만이 문제 제기된 것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10일 서울시 관악구 성현동에 사는 변 모(남)씨는 KT 가입자로 월 4만4천원의 요금제와 함께 KT에서 제공하는 ‘WiFi Call(와이파이 콜)’이란 앱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44요금제는 매월 무료통화가 200분 제공되는 상품이나  와이파이 콜을 사용하면  최대 400분까지 통화가 가능하다고. 와이파이가 가능한 지역에서 '와이파이 콜' 앱을 통해 통화할 경우 통화량의 반만 요금이 나가거나 무료통화 분수에서 반만 차감되는 구조.

하지만 변 씨는 와이파이 콜 어플의 통화 도수 계산법에 함정이 있다고 전했다. 와이파이 콜을 사용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 경우 도수가 1도수라 1초당 1.8원의 요금이 적용되지만 유선전화로 연결될 경우에는 도수가 1초나 10초 단위가 아닌 3분 기준으로 적용돼 39원이 적용된다는 것.

예를 들어 일반 요금제를 이용 중인 사용자가 와이파이 콜 어플을 이용하여 휴대폰으로 1분 통화하면  18원의 요금이 발생하여 청구되는 금액은 절반인 9원이고, 무료통화 요금제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1분 걸 시엔 30초만 차감 된다는 것.

반면 유선전화로 전화를 걸 시엔 3분 단위로 계산되기 대문에 실제 통화연결 시간이 30초 내지 1분 등 간단하게 끝나더라도 오히려 요금은 훨씬 더 많이 청구될 수도 있다는 것. 30초 이내로 간단하게 통화를 종료해도 기본 도수 3분이 적용되어 일반 요금제는 39원의 반인 19.5원이 청구되거나 무료통화 요금제는 1분30초의 분수가 차감된다는 것이 변 씨의 주장.

변 씨는 “일반 유선전화로 짧게 통화할 경우 와이파이 콜 어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효과적이지만 KT 측은 앱 출시 후 2년이 넘도록 개선은 커녕 사전 안내조차 미비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KT 측과 수차례 접촉 끝에 고객만족 차원의 보상은 받았다는 변 씨는 앱 사용 시 허점이 있음을 이용자들에게 확실히 알리지 않는 통신사 측의 태도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있고 고객센터에서 설명해 드리고 있지만 미진했다면 사과드리며 앞으로 안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전화가 저렴한 대신 기본 도수는 3분으로 업계가 동일하다. 여기에 와이파이 콜 어플은 3분에서도 1/2로 감면을 해 드리고 있다. 고객 통신비 절감을 위해 서비스하는 상품을 모든 혜택을 다 뒤로하고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만 지적한 것 같다”며 유감을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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