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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결제는 갓난 애들도 식은 죽 먹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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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결제는 갓난 애들도 식은 죽 먹듯이?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12.12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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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모바일 게임의 유료 캐시를 결제하게 된 소비자가 휴대폰 단말기 고장으로 인해 환불 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전했다.

게임사 측은 유료 아이템 사용내역을 알기 위해 아이디, 임의 번호 등을 통한 확인 절차는 필수라는 입장이다.

12일 서울시 강북구 번동에 사는 박 모(남.30세)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지난 12월 3일 휴대폰 고장으로 통신사 이전을 하려다 자신이 모르는 결제내역이 있음을 발견했다.

상황을 파악해보니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일 8살 짜리 조카가 휴대폰에서 모바일 무료 게임을 다운받아 이용하다  12만원이 넘는 유료 캐시를 구매한 것을 알게 됐다고.

아내를 대신해 이동통신사와 구글 플레이 측에 문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개발사인 게임사 측에 환급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게된 김 씨.

게임사 측으로 환급을 요청하자 업체 측은 ‘회원 아이디’를 요청했고 아이디가 없다는 김 씨의 말에 비회원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임시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하지만 현재 휴대폰은 완전히 다운되어 전원조차 켜지지 않는 상태. 전화번호 및 기존 데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복구할 수 없어 임시 번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

업체 측으로 상황을 설명했지만 ‘임시 번호’가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동통신사 결제 내역이나 구글 플레이 이용 내역 등 확인되는 증거자료가 있는데 왜 ‘임시 번호’만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게임사 관계자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결제내역 및 사용내역을 알 수 있어야 환급 가능하다”며 “결제내역은 다른 자료로 확인 할 수 있겠지만 결제 후 E캐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용내역을 알아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씨는 “미취학 아동이 실수로 결제한 것이다. 통상 게임사 측에서는 미성년자 결제 방지를 위해 유료 결제 시 비밀번호 입력 등 안전결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반해 모바일 게임의 결제 구조는 너무 허술해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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