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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팩 보도' 이영돈 PD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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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팩 보도' 이영돈 PD 무죄 확정
  • 민경화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12.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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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화장품 업체 참토원의 황토팩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이영돈 PD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보도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PD는 2007년 10월5일과 11월9일 두 차례에 걸쳐 참토원 황토팩 제품에서 이물질인 쇳가루가 검출됐다고 방송했고, 참토원 측은 자철석은 황토 고유의 성분이라며 소비자고발 제작진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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