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화장품 업체 참토원의 황토팩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이영돈 PD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보도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PD는 2007년 10월5일과 11월9일 두 차례에 걸쳐 참토원 황토팩 제품에서 이물질인 쇳가루가 검출됐다고 방송했고, 참토원 측은 자철석은 황토 고유의 성분이라며 소비자고발 제작진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혐의로 고소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경화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소비자 '불신' 이유 있네...보험사 '셀프 손해사정' 비율 50% 넘어 현대차‧기아‧모비스 3사, 올해 영업이익 첫 30조 달성할까 ELS사태 피했지만 충당금에 발목 우리금융...수익성 개선 험난 데브시스터즈, '쿠킹덤' 인기에 7분기 연속 적자 끊을까? [시승기] 아우디 Q4 e-트론, 럭셔리한 외관에 탁월한 전비 매력적 카드사, 'K-패스'에 추가 혜택 부가하며 고객 확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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