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용범)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국산 등 농수산물 밀수, 수입농수산물 불법유통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완도해경은 오는 2월 15일까지 농어민 보호와 소비자의 안전 먹거리 확보를 위해 수사 전담반을 편성,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수입산 제수용품의 국내산 둔갑 판매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실적위주의 과잉단속은 지양하는 한편, 영세 생계형 불법행위와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농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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