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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증’ 발급해 준 의류 매장의 대표자 변경, 책임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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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증’ 발급해 준 의류 매장의 대표자 변경, 책임은 누가?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3.03.1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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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의류 매장의 점주가 변경되는 바람에 소비자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7개월 전 이전 점주에게서 받은 보관증의 책임소재가 모호해졌기 때문.

다행히 업체  측은 애초에 보관증이라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서도  환불처리를 약속했다.

18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사는 한 모(여)씨는 유명브랜드 의류 매장에서 발급받은 ‘보관증’이 무용지물이 됐다며 억울해했다.

한 씨는 지난 2011년 11월 14일 코데즈컴바인 매장에서 구입한 의류가 마음에 들지 않아 매장을 다시 방문해 환불을 요청했다.

당시 점주는 환불은 불가능하고 대신 보관증을 써 줄 테니 언제든지 와서 다른 물건으로 교환해가라고 안내했다고.

별다른 양식조차 없이 전자영수증 뒤에 금액만 수기로 적어 주는 것이 황당했지만 군말 없이 11만9천원의 보관증을 받아서 돌아왔다.

7개월이 지난 지난해 6월 다시 매장을 방문한 한 씨는 “점주가 바뀌어서 보관증을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아야 했다.

본사 측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전 점주와 연락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답이 전부였다고.

한 씨는 "졸지에 현금 11만9천원을 도둑맞은 상황이 됐다. 종이 조각 하나 내밀며 옷으로 바꿔 달라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 기가 막혔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코데즈컴바인 관계자는 "점주가 바뀌고 업무 및 매장에 대한 전달 사항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본사에서는 보관증이라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점주가 임의로 진행했던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점주와 연락이 늦어져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빠른 시일 내에 전액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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