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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쿠폰, 유효기간 내라도 전액 환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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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쿠폰, 유효기간 내라도 전액 환불 안돼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3.04.0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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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은희 기자]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쿠폰을 유효기간내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 받을 수있을까?


확인결과 현행 규정 상 사업자가 구매대금의 70%만 환급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유권해석이다.

9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에 사는 최 모(남)씨는 미처 사용하지 못한 소셜커머스 할인 쿠폰의 환불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구매가의 30%를 차감 후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최 씨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소셜커머스에서 가족여행을 위해 스파 쿠폰 15장을 할인가인 14만원에 구매했다.

부득이 여행이 취소되는 바람에 환불 요청을 하게 된 최 씨. 유효기간이 한달 이상 남아있는 쿠폰이라 당연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업체 측인 안내한 것은 '유효기한이 지난 후 70%를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어 수차례 통화를 했지만 소셜커머스 규정 상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반복됐다고.

결국 한달을 기다렸다 3월에 겨우 70% 포인트 환불을 받았지만 해당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발이 묶인 상태.

쿠폰 구입시 환불 처리는 무료포인트로 한다거나 무료포인트는 현금화할 수 없다는 공지가 없었다는 점을 항의했지만 "포인트 페이지로 들어가면 무료포인트는 현금화할 수 없고 유료포인트만 가능하다"는 공지내용이 있다고 반박했다

최 씨는 "환불 시 포인트로 환불되는 것조차 몰랐는데 포인트 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할 사람이 누가 있냐"며 "유효기간이 남았음에도 30%을 삭감하고 그마저 포인트 환불로 족쇄를 채우다니 횡포가 다름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소셜커머스 관계자는 "미사용 티켓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해도 되팔 수 없어 100% 환불이 불가능하다. 또한 유효기간 종료 후 일괄적으로 환불 접수되며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담당자는 "소셜커머스에서 쿠폰을 구매 후 환불을 요청하는 것은 통신판매상 계약해제에 해당되며 전자상거래법상 100% 환불은 '구매 7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 100% 환불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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