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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급증...피해액도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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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급증...피해액도 눈덩이
유출 경위 파악 어려워..개인정보 가볍게 여겼다 큰 코 다쳐
  • 김건우 기자 ganumja@naver.com
  • 승인 2013.04.12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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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악의적인 범죄다 보니 피해 금액도 수백만원을 웃돌아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 www.consumerresearch.co.kr) 조사 결과 올해 1분기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휴대전화 명의도용 관련 소비자 피해건수는 70건으로 지난해 4분기 44건에 비해 59%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유도 ▶ 신분증 분실 ▶ 무분별한 개인정보 제공 등 피해자의 실수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 개인정보 유출 경위조차 파악되지 않는 피해 역시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선불폰의 경우 인터넷과 ARS를 통해 기본적인 본인 확인 절차조차 없이 개통되는  경우가 빈번해 쉽게 '명의도용폰'이 만들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을 입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포폰과 같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하지만 KT, SKT, LGU+ 통신3사와 별정통신업체 측은 충분한 본인 인증 단계를 거치고 있어 명의 도용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획일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 쥐도새도 모르게 개통된 통신상품 탓에 수백만원 덤터기

#사례1 =
12일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1년 7월 회사 근처에서 신분증을 잃어버렸다가 하루 만에 되찾았다. 금방 찾은터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다음 달 청천벽력 같은 통지서를 받게 됐다.

2개의 별정통신업체의 결합상품 거래 내역서로 금액이 무려 400만원이었다. 누군가 김 씨의 명의를 도용해 결합상품 가입 후 셋톱박스와 공유기 등을 가지고 달아나는 바람에 통신사에서 위약금과 설비 요금을 청구한 것.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청했지만 수사 1달만에 내사 종결처리됐고 피해금액은 고스란히 김 씨 몫이 됐다.

악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시간이 흘러 지난 달 중순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김 씨의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김 씨는 "선불폰의 개통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연락조차 받지 못했는데가 내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다니 황당하다"며 "계약 당시 가입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꼭 들어가야 하는 가입신청서마저 업체 측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허술한 인증절차의 명의도용 피해의 원인으로 꼽았다.

#사례2 =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해 11월 말 송금 업무 때문에 방문한 은행에서 난생 처음 들어보는 휴대전화 요금으로 50만원 상당의 금액이 여러차례 걸쳐 총 115만원 정도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됐다.

통신사 조회결과 10월 중순 자신의 명의로 2대의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을 알게 됐다. 대리점 측에 명의도용 심사를 요청했지만 '인터넷 구매 건은 명의도용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 뿐.

본사 고객센터와 법무팀에 도움을 요청해도 개통 대리점에 알아보라는 안내 뿐이었고 해당 대리점은 이미 폐점한 상태였다. 이 씨가 1달 간 동분서주하는 동안 1011월 두 달간 빠져나간 금액이 700만원이 넘었다.

이 씨는 "대체 누가 어떤 경로로 내 개인정보를 알게 됐는지 사실관계라도 알고 싶다"며 “피해는 속출하는데 무조건 문제가 없다니...인터넷 개통이란 시스템 자체가 문제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 '인터넷 가입' 명의도용 피해 온상...피해 입증 힘들어 구제 난항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의 시작점은 바로 '불법 개통'이다. 악명 높은 대포폰부터 최근엔 가입 자격이 비교적 완화된 선불폰을 이용한 명의도용 범죄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개통 방법. 명의도용 범죄를 저지른 다수 피의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인터넷 가입 제도'. 일반적으로 대리점과 같이 오프라인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것과 달리 이들은 비대면적이고 상대적으로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인 피해를 늘어나고 있지만 대다수 통신사들은 이런 사례들을 두고 명의도용으로 보긴 힘들다는 반응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혹은 범용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절차를 확인하기 때문에 신분증만으로 명의도용 가입은 힘들다"고 설명했다.

통신사의 외면으로 피해자들은 결국 사이버 범죄 수사대 등으로 수사를 이관시키지만 이마저도 흐지부지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피해자만 눈덩이 피해를 안고 쓰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같은 피해가 이어지자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소비자들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달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예방 수칙'을 마련했지만 처벌 규정이 약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처벌 받지만 상대방 동의하에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했다면 불법행위에 사용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즉, 실수로 명의를 빌려줬다가 도용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지난해 말부터 국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요지부동이다.

◈ 개인 정보에 대한 경각심 없어 피해 속출...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 악순환

명의도용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현실적으로 경로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한 명의도용은 언제든지 예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자신의 명의를 아무렇지 않게 사고 파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 피해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그 중 하나가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명의 거래'.

주요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에서 검색만 하면 휴대전화 명의 대여 혹은 구입이 가능하다는 광고 문구를 쉽사리 발견할 수 있다.

판매 및 매도 조건도 구체적이다. 판매비 명목으로 1520만원 사이, 구매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매 달 510만원을 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부터 차용증, 각서 등 구체적인 서류까지 준비 가능하다는 내용이 대다수였다.


▲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휴대전화 명의 대여 요청글.


국내 한 중고 쇼핑몰 카페에서 휴대전화 명의를 사려는 김 모(남)씨. 몇 달 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를 입어 한 순간에 신용불량자 신분이 돼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하게 되자 타인의 명의를 구입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이곳 커뮤니티를 찾았다.

휴대전화가 없인 생업이 불가능하다보니 자신이 휴대전화 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또 다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을 시도하려 하는 것. 신용불량자도 가입이 가능한 선불폰 제도가 있지만 서비스 제약이 많아 불편해 위험을 무릅쓰고 명의를 빌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가해자가 되는 않도록 소비자들의 인식변화는 물론 규제 방안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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