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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회장, 통큰 기부 후 짠 지출…공익재단은 세금 회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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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회장, 통큰 기부 후 짠 지출…공익재단은 세금 회피용?
  • 이호정 기자 meniq37@csnews.co.kr
  • 승인 2013.05.0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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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정 기자]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사재 출현을 통해 운영 중인 공익법인 남촌재단이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촌재단의 주요 구성원이 모두 허 회장과 특별 관계에 있는 인물들인데다 사업수입 중 실제 공익사업에 지출한 비용은 10분의 1에 그쳐 공익재단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9일 재벌 및 CEO 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허창수 GS 회장과 GS건설은 남촌재단에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천310억 원을 출연했다.

허 회장은 2006년 12월 3만5천800주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GS건설 보유주식 33만1천760주를 남촌재단에 무상수증 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747억8천만 원에 달한다.

GS건설도 2007년 1월 남촌재단 창립이사회 당시만 제외하고 이후 허 회장이 사재를 출연할 때마다 현금을 같이 지원해 총 464억 원을 쏟아 부었다.

허 회장은 창립이사회에서 남촌재단을 500억 원 규모의 공익재단으로 키우겠단 포부를 밝힌 후, 매년 100억 원 가까운 GS건설 주식을 출연했고, GS건설을 통해서도 매번 90억 원 가량을 현금출연했다.

이로 인해 허 회장의 GS건설 지분율은 2006년 12.45%에서 지난해 11.8%로 떨어진 반면, 남촌재단이 보유한 GS건설의 지분율은 0.07%에서 0.65%로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남촌재단은 덕분에 외형을 크게 키웠지만 정작 공익활동에는 소극적이어서 허 회장이 공익재단으로 지분을 옮겨 세제혜택만 누린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우선 남촌재단은 지난해에만 사업수입으로 99억1천만 원을 벌어들였지만 이 가운데 고작 11% 남짓한 금액인 11억6천만 원을 공익사업에 지출했다.

또 GS건설에서 받은 현금도 대부분 자산으로 편입시키고 사업비용으로는 일부만 남겨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남촌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GS건설에서 받은 20억 원의 현금 중 14억 원을 자산으로 잡았다”고 밝힌 후, “출연금을 자산에 얼마나 편입시키냐 여부는 공익재단이 알아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남촌재단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또 다른 이유는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8명이 모두 허창수 회장과 특별관계자란 점이다.

또 한정된 재원에 비해 재단의 사업목적이 너무 분산돼 있어 공익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재 남촌재단은 의료지원 사업을 비롯해 문화 및 복지사업, 교육 및 장학사업, 사업복지 관련 학술지원 사업, 재난 및 수해지원 등 기타사업을 추진 중이다.

재벌 그룹 계열의 공익재단들이 투명성을 위해 외부인사를 일부 영입하고, 특정분야의 공익사업에 집중해 효율성을 꾀하는 것과는 대조된다.

남촌재단은 지난해 기부금 지출명세서에 63개 항목을 장황하게 늘어났으나, 직원 급여 및 운영비 항목 24개를 제외하면 실제 기부항목은 39개에 불과했다.

또 기부금 사용처의 상당수가 중증 장애아동 지원 등 의료와 관련된 항목이었으나, 지원금액은 평균 1천294만 원에 그쳐 지원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계 일각에서는 올해 66세인 허창수 회장이 상속 및 증여를 염두에 두고 남촌재단에 매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07년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1항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계열사 주식평가액이 공익재단 자산의 50%미만일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50%를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주식자산에 대한 증여세를 기존 5%에서 10%까지 면제해줌으로써 동법 제49조의 5% 초과 주식 증여가 가능해졌다.

실제로 남촌재단의 자산 중 GS건설 주식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64.09%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계속 낮아져 지난해에는 52.36%로 떨어졌다.

불과 2년 만에 주식 비중이 12%포인트나 하락하는 바람에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가산세 부과에서 제외되는 50%선에 근접하게 된 것이다.

결국 허창수 회장은 남촌재단 설립을 통해 감세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반면, 공익사업에 돈을 지출하는 데는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여타 그룹들이 공익재단을 통해 증여하듯 가족경영을 표방하는 GS는 더더욱 이같은 목적으로 남촌재단을 설립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허창수 회장 역시 나이가 있는 만큼 후계구도를 위해 준비에 들어간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마이경제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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