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전문업체들의 끼워팔기식 횡포에 대한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다. 교복 상하의 중 하나를 추가 구매하거나 체육복 구입시 판매를 거절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29일 경기 오산시 금암동에 사는 장 모(여)씨 역시 자녀의 체육복을 구매하려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며 기막혀했다.
정 씨는 지난 4월 말 중학생인 아들의 체육복을 사기위해 근처 스쿨룩스에 들렀다.
지난 3월 새학기를 맞아 다른 교복브랜드에서 교복과 체육복을 같이 구입하려 했으나 맞는 싸이즈가 없어 체육복을 사지 못했던 장 씨.
3월 한달간은 체육복을 입을 일이 없어 구입을 미루다 한달 뒤 스쿨룩스에서 체육복을 구입하려 들렀지만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체육복은 교복과 같이 구입해야 한다는 것.
이유를 묻자 교복을 주문할 때 체육복도 함께 주문하기 때문에 체육복을 단품으로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
규정 때문에 단칼에 거절당한 장 씨가 다른 매장에 문의했지만 같은 답변을 듣고 망연자실했다.
이미 산 교복을 환불할 수도 없고 무조건 교복과 체육복을 함께 구입해야 한다는 매장의 횡포에 할 말을 잃었다.
장 씨는 “당장 아이가 체육복을 입어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단품 판매를 거절하는 횡포에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체육복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산다는 건데 왜 팔지 않는 건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스쿨룩스 관계자는 "교복시장의 경우 지역내 학교에 따라 교복이 다르기 때문에 기획발주하는 특성상 본사는 대리점에서 발주되는대로 납품할 뿐 매장의 판매방침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다"며 "해당 매장은 교복과 체육복의 사이즈를 맞춰 주문해 판매하고 있어 체육복 단품만 구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장마다 운영방침이 상이한 것을 고려해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민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