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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방문으로 귀금속 구입하면 단순 변심 철회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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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방문으로 귀금속 구입하면 단순 변심 철회 불가능
  • 김미경 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05.30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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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쥬얼리 등 귀금속과 관련 다양한 소비자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사양과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 시 제품을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특히 함량 부족이나 녹이 스는 등 제품 관련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구입 시 제품보증서 챙기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

30일 인천 부평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여자친구에게 선물하려고 귀금속 전문매장에서 커플링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겪었다.


선물을 받은 여자친구가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이틀 후 환불을 요청하려고 매장을 방문했지만 단박에 거절당했다. 보증서에 '환불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였다.

착용도 하지 않았고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왜 안되느냐고 따졌지만 규정상 안된다는 대답밖에 들을 수 없었다고.

박 씨의 경우처럼 매장에서 직접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한 경우는 별도의 철회기간이 없어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등의 경우 제품을 상세히 확인키 어렵고 충동구매의 우려도 있어 법적으로 일정기간의 철회기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일반매장 방문구입의 경우 조립불량이나 함량 등 판매처의 과실이 없는 경우 법적 철회기간은 부여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구매한 귀금속에서 나타난 하자 여부에 따라서도 피해보상 규정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함량 및 중량미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2) 치수 상이 - (구입 후 1개월 이내 )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3) 도금 또는 입힌상태 불량 - (구입후 1년 이내 )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4)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상이(등급·색상·크기 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조립불량 -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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