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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묵은' 아이스크림 버젓이 판매?...빙과류 유통기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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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묵은' 아이스크림 버젓이 판매?...빙과류 유통기한 없어
제조일자 표시만 의무사항, "녹고 변질될 수있는데..." 우려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3.06.09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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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사는 박 모(남.45세)씨는 몇 달 전 슈퍼를 인수해 장사를 시작했다. 가게를 정리하던 박 씨는 아이스크림통 속에서  제조일자가 오래된 제품들을 발견했다. 바닥에 깔려 있던 아이스크림 대부분이 2009년, 2010년에 제조된 제품이었던 것. 냉동보관이지만 3,4년된 제품이 안전하지 않을 거란 생각에 제조업체로 연락해 제품 교환을 요청하자 "아이스크림은 4년이 지나서 먹어도 무해하다"는 뜻밖의 설명이 돌아왔다. 지속적인 요청 끝에 환불을 약속 받았지만 식품 제조업체에서 유통기한에 대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박 씨는 “아무리 냉동보관을 해도 수년간 보관되는 과정에서 변형이나 변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기본적인 유통기한도 없다는 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박 씨의 가게에서 팔리고 있던 2009년 제조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등 빙과류가 유통기한 없이 판매되는 구조에 대한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다양한 원료로 만들어지는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냉동보관이라는 이유만으로 3~4년씩 지난 상품이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이런 묵은 제품들이 '반값 아이스크림'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가정주부인 김 모(여)씨는 "판매대에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냉장고 문을 열고 닫아 상온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인데 5년이든 10년이든 관계 없이 판매가 된다니 놀랍다"며 "제조사들은 재고 걱정따위는 없겠다"며 꼬집었다.

◆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 의무 아냐

식품공전에 따른 유통기한 표시 대상 식품은 ‘제조, 가공, 소분, 수입한 식품(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은 제외)’으로 분류된다.

설탕, 빙과류, 식용얼음, 과자류 중 껌류(소포장 제품에 한함), 식염과 주류 (맥주, 탁주, 약주 제외) 및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식품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는 것.

유제품이 함유된 아이스크림류의 경우도 제조일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통기한은 생략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관계자는 “아이스크림은 냉동상태로 보관하는 특성상 보존성이 높다고 보고 유통기한 없이 제조일자만 표기해도 무방하다는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아이스크림의 특성상 유통중 쉽게 녹을 수도 있고 유제품이 함유된 제품의 경우  변질의 가능성이 높은데 무기한 판매를 허용하는게 합리적인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와관련 제조업계 관계자는 “아이스크림의 유통기한 표시가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표시를 하지 않고 있지만 오래돼 육안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제품들은 자율적으로 수거하도록 하고 있다”며 “유통 중 변질을 우려해 배달 차량의 온도관리를 철저히 해 고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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