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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대리석 시공 약속 '모르쇠', 계약서 명기안하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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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대리석 시공 약속 '모르쇠', 계약서 명기안하면 낭패~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6.11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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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시공 등으로 계약할 때 중요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 상에 명시해야 한다. 구두 상으로만 약속돼 입증 자료가 없다면 계약 조건 이수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

경남 창원시 성주동에 사는 김 모(여)씨 역시 다세대 주택에 들여놓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두고 갈등을 빚어야 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해 자신이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의 엘리베이터를 3천 850만원에 교체키로 계약을 맺었다.

영업 직원과 계약을 맺으면서 각종 계약서도 작성했다. 특히 바닥 마감재를 대리석으로 시공해달라 특별 옵션으로 요청했다. 담당 직원은 '자신이 책임지고 마감재 시공까지 하겠다'면서 구두로 김 씨에게 확답을 줬다.

이후 잔금 10%를 제외한 3천 500만원을 납부한 김 씨, 그러나 설치 된 엘리베이터를 보니 마감재가 애초 약속한 대리석이 아닌 보통 바닥으로 되어 있어 여러 차례 회사 측에 문의를 했다.

하지만 공사 내내 대리석 시공은 이뤄지지 않았고 엘리베이터를 운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결국 입주민들이 돈을 모아 마감재 시공을 해야만 했다.

마감재 시공에 대해 업체 측에 문의한 결과 계약 당시 마감재 시공을 약속한 직원은 이미 퇴사한 상태이며 인계 받은 후임 직원은 인수인계가 미비해 해당 사항을 누락한 점을 인정했지만 상부에서 허락하지 않아 자신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머뭇거렸다고.

김 씨 측이 대리석 시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때문에 미납급 주지 않자 제조사는 최근 미납금 독촉을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잔금 35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무단 사용하고 있어 법적 대응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업체에서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아 잔금을 주지 않은 것인데 도리어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 된 것.

결국 우선 잔금을 치르고 주민들이 대신 낸 마감재 시공비 70여만원을 받는 게 빠를 것 같아 지난 달 30일 잔금 350만원을 마저 지불했다.  하지만 업체 측의 입장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며 김씨는  소비자고발센터 문을 두드렸다.

김 씨는 "바닥 마감재 시공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못한 나도 잘못했지만 구두 상의 약속이라고 지키지 않는 것은 이해가지 않는다"며 "350만원 잔금 미납 때문에 고압적인 태도로 위협하는 채권 회수팀의 태도 등 업체 측에 실망한 바가 너무 많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오티스 엘리베이터 측은 "일단 채권 회수팀의 고압적 태도는 없었고 오히려 입주민 측에서 강한 욕설로 대응해 난감했다"며 "문제가 되는 마감재 시공 또한 오해가 있었다"고 항변했다.

업체 관계자는 "구두로 합의한 대리석 마감재의 경우 양 측 실무자가 현재 모두 퇴사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문서 자료가 없어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확인 과정중에 주민들이 자비로 공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마감재 시공이 된 상황이기에 제조사에서 마감재 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입주민과의 협상을 통해 원래  제조사에서 하려 했던 마감재 시공 비용 환불이나 보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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