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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비 게임결제, 인터넷. 휴대폰 거쳐 스마트 TV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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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비 게임결제, 인터넷. 휴대폰 거쳐 스마트 TV로 진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7.02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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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휴대전화에 이어 이제 스마트 TV가 허술한 유료 콘텐츠 결제 피해의 온상으로 등장했다.

인터넷 통신요금을 정액제로 이용했던 터라 요금 청구 내역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소비자의 의문은 전혀 예상 치 못하게  '인터넷게임 속 유료 콘텐츠 결제'에서 원인이 밝혀졌다.

확인 결과 TV 등을 통해  어린이들도 간단한 방법으로도 스마트TV를 통한 콘텐츠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에 사는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올해 초 TV시청은 물론 인터넷 사용까지 가능한 스마트 TV를 구입했다. 맞벌이를 하느라 평소 TV 볼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들이 있어 구입하게 됐다고.

얼마 후 받게 된 통신비 청구서에 적힌 금액을 본 김 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인터넷 요금으로 무려 103만원이 청구된 것. 평소 결합상품을 사용해 몇 만원대로 나오던 통신 요금이 수십배가 넘게 청구된 것.

놀란 김 씨는 즉시 콜센터에 요금 조회를 했고 스마트 TV에 연결된 인터넷으로 게임을 해 과다 청구된 것 같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결국 초등학생인 두 아이가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방어 절차 없이 무방비로 인터넷 콘텐츠 결제가 이뤄졌다는  결론이었다.

터무니 없는 결제시스템에 놀란 김 씨는 결합상품으로 묶여진 인터넷과 IPTV 서비스를 해지한 상태다.

김 씨는 "휴대폰 등으로 미성년자 자녀의 게임 아이템 무단 결제 때문에 속 끓는 부모가 많다고 들었지만 스마트 TV 사용이 이런 문제를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미성년자의 무단 결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안전 장치가 우선 되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 요금제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유료 콘텐츠 결제 요금이 과다 청구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부서에 문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사한 사례가 많은 온라인게임은 콘텐츠 결제 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없는 결제는 법정대리인의 취소 요청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결제 관련 최다 민원을 자랑하는 스마트폰 게임 역시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콘텐츠 결제 시 2~3단계 방어 절차를 두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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