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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짜리 명품시계가 뭐 이래..6개월마다 굼벵이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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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짜리 명품시계가 뭐 이래..6개월마다 굼벵이 변신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3.07.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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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의 경우 품질보증기간내에 동일한 하자가 2번이상 발생했다면 보상이 가능할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2회 동일하자는 수리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교환이나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일 경기 평택시 이충동에 사는 김 모(여.47세)씨는 "고가의 명품시계가 이렇게 허접할 줄 몰랐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재작년 겨울 백화점 시계매장에서 120만원 상당의 구찌여성시계를 구입한 김 씨. 브랜드 시계라 품질이나 사후처리에대한 믿음이 컸다.

6개월뒤 시계의 시간이 6분 정도 느려진 것을 발견했고 '배터리 문제'로 가볍게 생각한 김 씨는 AS센터에서 배터리 교체 후 한동안 문제없이 사용했다.

하지만 6개월뒤 같은 증상이 또다시 발생했고 1년새에 배터리를 2번이나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점점 시계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러웠지만 명품이란 이름값을 다시 한번 믿었다고. 

정확히 6개월 후 또다시 시간이 느려진 시계를 보자 참았던 화가 폭발했다.

매장을 방문해 시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따지자 점검을 해봐야 하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답변이었다. 이미 두 번이나 품질불량으로 고생했던 김 씨는 AS센터의 처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고가의 시계가 1년새에 2번이나 고장나다니...황당할 따름이다”라며 “이번에 맡겨도 제대로 수리를 해 줄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스타럭스 관계자는 "시계 상태를 보고 처리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고객이 맡기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상기준에 맞춰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시계와 같은 공산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로 2회수리 후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불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리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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