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학습지 해지하려면 1달전 예약하라고?...채널별로도 제각각
상태바
학습지 해지하려면 1달전 예약하라고?...채널별로도 제각각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07.09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습지 해지 규정이 교사와 지사 담당자, 본사 세 곳 모두 제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업체 측은 환불 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내부 제도 재정비를 약속했다.

9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사는 소 모(여.3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20일 자녀를 위해 웅진씽크빅 학습지를 신청했다 부득이 진행이 어려워 이틀 후인 22일 취소를 요청했다.

학습지 교사는 "매월 20일 이후에는 접수 날짜에 상관없이 취소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수업을 진행한 것도 아닌데 취소를 제한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 항의하자 학습지 교사는 취소 시 자신이 손해를 봐야 한다며 사정했다고.

해당 지사로 찾아가 해지 요청하자 담당자는 또 다른 규정을 들먹였다. 구독 중지를 원하는 달 20일 전에 취소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즉 8월 학습지를 그만두려면 적어도 7월 10일까지는 해지 신청을 해야 하는 셈이다.

실랑이 끝에 환불을 받았다는 소 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장 학습지를 그만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까지 억지로 돈을 내고 지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학습지업체의 해지 규정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학습지 해지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종종 들었다”며 “학습지 해지 규정이 업체 편의 위주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많은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학습지 해약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가급적 매월 10일 전에 취소해 달라는 ‘권고’만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매월 10일 전 취소를 권고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회비의 자동이체 최초일이 15일인데 그 이후에 해약이 이뤄질시 회비가 자동이체 된 후 고객이 다시 되돌려 받는 시스템이라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라며 “학습지 해지로 인한 불편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내부 제도를 재정비하고 교육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