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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가입 '산넘어 산'...규정 숙지해야 낭패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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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가입 '산넘어 산'...규정 숙지해야 낭패 면해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07.09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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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워 결합상품으로라도 가계 통신비 절감해보려 하는데 가입이 쉽지 않네요.”

지난달 인터넷을 재약정하고 스마트폰을 신규로 개통한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사는 김 모(여)씨가 도움을 요청했다.

9일 김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LG유플러스의 한 상담원으로부터 인터넷 재약정 상담전화를 받았다.

월 2천원을 할인해주고 8만원 상품권을 준다는 말에 인터넷을 재약정하고 다음날 결합 할인까지 받을 생각으로 대리점을 찾아 휴대전화를 이동했다.

다음날 고객센터로 '한방에 yo' 결합상품을 신청했지만 "휴대전화를 먼저 구매한 후 재약정 시 결합 신청을 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씨의 업무처리 순서가 틀렸다는 것이다.

화가 난 김 씨가 재약정했던 상담원에게 연결을 요청해 “미리 말해줬다면 재약정하기 전에 휴대전화를 샀을 것”이라고 따지자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이후 상담원은 "안내가 잘못 나간 것 같다. 서류를 보내주면 결합할인이 가능한데 대신 상품권을 반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품권을 받으면 보내주기로 하고 신청하자 또 다시 연락이 와서는 “결합을 하려면 와이파이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며 “월 사용료가 있고 설치비를 안 내려면 집전화를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상품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문자가 왔길래 반송신청을 했는데 업체 측에서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일주일째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며 “재약정을 유도할 땐 간 쓸개 다 내놓을 것처럼 행동하는데 결합할인을 받기는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와이파이 공유기를 직접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설치비와 월 사용료까지 추가로 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후 와이파이 설치비만 내고 월 사용료를 약정 기간인 3년간 면제받는 조건으로 힘들게 결합상품에 가입했다고 알려왔다.

‘한방에 yo'는 휴대전화와 초고속인터넷, Wi-Fi100을 결합하면 요금제별로 최대 1만5천원까지 요금할인이 되는 결합상품이다.

인터넷 개통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업체 측은 인터넷 개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와이파이100도 개통돼야 결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은 신규/기변 후 180일 이내여야 하고, 기존 고객은 5천원만 할인받을 수 있다. 와이파이100은 무선 와이파이 서비스로 월 이용요금은 3년 약정시 1천500원이다. 인터넷과 함께 신청하면 설치비가 면제되고 따로 신청할 경우 1만1천원이 든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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