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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상품권 여러장 사용 시 잔액 현금 환불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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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상품권 여러장 사용 시 잔액 현금 환불 기준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07.1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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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여러장 동시 사용할 경우 남은 잔액의 현금 환불 기준은 어떻게 될까?

확인 결과 장당이 아닌, 총액을 기준으로 60% 이상 사용 시 현금으로 잔액을 받을 수 있다.

16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사는 권 모(여)씨는 최근 구두를 구입하기 위해 상품권을 이용했다 잔액 환불 기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23만 8천원의 구두를 구입하면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제화상품권 10만 원 짜리 3장을 제시한 권 씨. 당연히 남은 차액인 6만 2천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꺼라 생각했지만 판매직원이 내민 것은 동일한 제화상품권 5만원 짜리 1장과 1만원 짜리 1장, 그리고 현금 2천원이었다.

총 구매 금액의 60%이상을 이용했음에도 상품권으로 환불하는 이유를 묻자 매장 직원은 "총액이 아닌 상품권 한 장당 가격이 60%를 넘어야 현금으로 거스름돈을 돌려준다. 그러나 잔액인 3만8천원의 경우 10만원 권의 60%를 넘지 않아 불가하다"며 설명했다.

권 씨는 “전체 금액이 아닌 한 장당 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제화상품권의 경우 마트 등 다른 곳에서 쓸 수 도 없고, 그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상품도 거의 없는데 일방적으로 상품권만 고집하는 건 결국 돈을 더 보태서 자사 상품을 사라는 강매나 다름없다”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상품권 잔액을 계산할 때는 한 장당 가격이 아닌 총 금액의 60%로 하는 게 맞다”며 “매장 직원이 잘못된 정보를 드린 것에 대해 사과하며 지점이나 본사 직원교육에 힘써 앞으로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상품권을 2매 이상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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