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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사, 통신사 이름과 유사해 한몫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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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사, 통신사 이름과 유사해 한몫 보네"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07.29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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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별정통신업체가 늘어나면서  대형 통신3사와의 구분이 분명치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충남 서천군에 사는 나 모(남.73세)씨가 대표적인 경우다.

나 씨는 2개월 전 휴대전화를 바꿔볼 용의가 없느냐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글씨도 크고 실버용으로 새로 나온 폰이라 좋으니까 교체하라”며 기기할부금이 3년에 2천500원, 기본료 1만5000원에 음성통화 무료 40분, 문자 50건 무료라고 권유해 삼성전자의 와이즈모던폰(SHW-A240)으로 바꿨다.

SK텔레콤 이용자인 나 씨는 당연히 이 회사에서 전화가 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우편물을 받아보고 SK텔링크라는 별정통신업체인 걸 알았다.

황당한 마음에 인터넷으로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를 찾아봤다가 같은 기종이 무료로 팔리는 것을 보고 업체로 항의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고객센터 직원은 “무료일 리 없다”며 “나중에 기기값으로  다 청구한다”고 둘러댔다.

큰돈이 아니니까 그냥 사용하기로 한 나 씨. 하지만 청구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단말기기할부내역’이란게 눈에 띄었다.  안경을 안 쓰면 안 보일 정도의 작은 글씨로 당월할부금 1만2천540원, 잔여할부금 42만6천576원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기기값이 알고 있던 2천500원이 아닌 1만2천540원이었다는 사실에 나 씨는 깜짝 놀랐다.

나 씨는 “솔직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을 속여서 가입시키는 작태가 어이가 없다”며 “심사숙고하지 않고 가입한 제 잘못도 있지만 사람을 속여서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업체는 근절돼야 한다”고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SK텔링크 관계자는 “확인 결과 가입 과정에서 회사명을 2~3회 안내했고 기기할부금 역시 1만570원에 3년 약정시 스페셜요금할인 8천원이 적용돼 실제 납부 금액은 2천570원이라고 설명했다”며 “오늘 고객에게 전화해 다시 설명하고, 만족을 못할 경우 해지를 안내했으나 그대로 사용하기로 해 민원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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