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씨앤앰, '굼벵이' 인터넷 제공하고 계약해지는 위약금으로 방어
상태바
씨앤앰, '굼벵이' 인터넷 제공하고 계약해지는 위약금으로 방어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08.06 0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고속인터넷의 서비스 속도가  계약 시 약속했던 수준으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을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일정 기간 업체가 보장하는 속도에 못 미치면 위약금을 내지 않고 해지가 가능하다.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3시간 이상 또는 월별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해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일 경기 남양주에 사는 현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4개월 전 이사를 하면서 씨앤앰(C&M)과 150M의 속도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3년 약정으로 계약했다.

처음에는 대략 100M 정도의 속도가 나왔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속도가 느려졌다. 인터넷 속도 측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측정한 결과 5M밖에 나오지 않았다. 회사 측에 항의하면 2~3일 정도 100M의 속도가 나오다가 다시 1~5M로 낮아졌다. 이런 상황인데도 업체 측은 해약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잘랐다.

답답한 마음에 소비자 관련 단체로 전화를 걸었고 “한 달에 3회 이상 속도가 안 나오면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약할 수 있고 소송에 대비해 관련 증거자료를 모아두라”는 조언을 들었다. 

현 씨는 “기사가 다시 방문해 속도를 측정하고 조치를 해주기로 했지만 며칠만 반짝 정상적인 속도가 나오고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 반복돼 믿음이 가지 않는다”며 “임시적인 방편일 뿐이라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해약하면 적지 않은 위약금이 예상돼 고민”이라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씨앤앰 관계자는 “기사가 방문해 꼼꼼하게 다시 체크할 예정"이라며 “이번 AS 후에도 속도 문제가 다시 발생해 사용이 어렵다고 클레임이 제기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