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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개통 휴대전화 속아서 산 것도 억울한데 AS마저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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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개통 휴대전화 속아서 산 것도 억울한데 AS마저 불이익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08.2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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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개통 또는 중고 휴대전화를 신규폰으로 속아서 살 경우 무상 AS기간이 단축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배터리·충전 문제로 서비스센터를 찾았다가 무상AS를 받지 못할 뻔한 한 소비자는 “대리점이 개통폰을 넘겨주고 몰랐다고 발뺌하는데 다분히 고의적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서구 경서동에 사는 강 모(여)씨는 지난 3월 12일 단말기 할인혜택을 주는 통신사 기기변경 행사를 통해 삼성전자의 갤럭시S3 LTE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최근 강 씨는 휴대전화가 잘 꺼지고 배터리 충전이 안 되는 문제로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휴대전화 배터리나 충전기의 잭 부분에 이상이 있으면 이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배터리와 충전기를 새 제품으로 교환하려 했지만 개통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며 거절당한 것.

스마트폰을 산 지 4개월밖에 안 된 강 씨가 당황해  확인해보니 첫 개통일이 작년 9월 17일로 개통  1시간 만에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렵게 이같은 사실을 확인받은 끝에야 겨우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리점 측은 자기들도 몰랐다며 바로 새 스마트폰으로 교환해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장  개통해 유심을 바꿔 끼면 대포폰으로 인정돼 기기값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대리점 직원  이름으로 개통한 후 다음달이 되서야 지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찝찝한 마음에 구입처의 제안을 거절한 후 고객센터로 연락했으나 대책을 찾아보겠다는 말뿐이었다.

강 씨는 “1~2만원짜리면 그냥 쓰겠는데 수십만원 짜리를, 남이 개통했다 취소했던 휴대전화를 아무런 설명도 못듣고 속아서 구매했는데 참고 쓰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전산에서 시리얼번호를 넣어서 개통하게 되는데 다른 대리점에서 실수로 시리얼번호를 잘못 눌렀을 경우가 있다”며 “이처럼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실수했을 경우 통상적으로 100% 환불을 해주고 있고 환불을 안 해줄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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