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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대리점 부가서비스 해지하는 방법이, 기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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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대리점 부가서비스 해지하는 방법이, 기막혀~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08.28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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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곧바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함에도 몇 개월간 보관하고 있다가 의무 부가서비스를 해지할 때 임의로 도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 소비자는 이동통신 대리점의 허술한 고객 개인정보 관리를 통신사에서 관리는 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강원 횡성에 사는 조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인근 휴대전화 대리점을 통해 ‘벨소리·통화연결음·콜키퍼’를 묶은 부가서비스를 2개월간 의무 사용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했다.

“부가서비스는 2개월 후에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안내를 받았고 통화 불능시 걸려온 전화를 확인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인 콜키퍼만 의무 사용 이후에도 계속 쓰기로 했다.

휴대전화를 개통한 지 2개월이 지난 최근, 고객센터로 부가서비스가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았다. 대리점에서 직접 고객센터로 전화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누른 뒤 부가서비스 묶음 상품을 해지하고 콜키퍼만 새로 신청했던 것. 

고객센터 상담원은 “대리점 직원이 다른 전화로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를 누르고 부가서비스를 변경했다. 대리점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방식을 쓴다. 관행이라 문제될 게 없다"고 태연히 안내했다. “개통 후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묻자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다 처리해줘야 한다”며 말끝을 흐렸다.

다음날 연락해 온 CS팀장은 “대리점에서 신청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센터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를 누르고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씨는 “2개월 있다가 자동으로 해지되는 줄 알았지 대리점에서 서류를 몇 개월간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부가서비스를 신청·해지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어이없어 했다.

이어 “가입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 등이 적혀 있어 잘못 악용되면 대포 통장, 대출 사기 등에 이용될 수 있다”며 “통신사의 개인정보 관리가 너무나 허술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본인 휴대전화로 고객센터에 전화했을 때에만 부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대리점에서 전화를 걸어 변경했다는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 모르게 부가서비스가 변동되었더라도 즉시 문자로 통보되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사 측 답변에 조 씨는 "고객센터 상담원조차 아무렇지 않게 이행되고 있는 일이라고 인정하는데 되레 통신사 측은 문제가 없다는 식이니....대출 사기에 이용해도 문자로 통보가 되느냐"며 기막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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