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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청약 연령 내달 19세로 낮추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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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청약 연령 내달 19세로 낮추는 개정안 발의
  • 이호정 기자 meniq37@csnews.co.kr
  • 승인 2013.09.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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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정 기자]이르면 연내 주택청약 가능연령과 청약통장 가입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에만 적용되던 국민주택기금 대출 연령도 만 19세로 함께 조정된다.

22일 국토교통부가 이를 골자로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개정은 올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짐에 따른 것으로, 이달 초 국민권익위원회도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바뀌는 만큼 내년 3월까지 주택청약 연령을 낮출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상의 청약과 관련된 모든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기로 하고 다음 달 공급규칙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현재 주택종합저축과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등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약 1천606만 명에 이른다. 따라서 부동산전문가들은 청약연령이 19세로 낮아지면 주택청약 1순위자도 늘어나 인기지역의 경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공급규칙 개정안이 내달 발의되면 오는 12월중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해주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요건도 이달 들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 가구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의 단독가구주는 지금처럼 만 30세 이상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민영, 분양·임대주택의 청약가능 연령과 주택대출 가능 연령이 모두 만 19세 이상으로 바뀜에 따라 청약 및 주택구입 문턱이 종전보다 낮아질 것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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