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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장담한 욕실 리모델링 한달 질질..업체 선정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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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장담한 욕실 리모델링 한달 질질..업체 선정 신중해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10.0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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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과 같은 리모델링의 경우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 업체 측에서 진행하는 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소비자로서는 참을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라 업체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사는 최 모(남.30세)씨 역시 24시간 정도 소요된다는 홈쇼핑 광고만 믿고 욕실 리모델링을 신청했다가 한 달 가까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고충을 겪어야 했다.

지난 7월 29일 유명홈쇼핑을 통해 한샘 욕실 리모델링을 350만원에 계약한 최 씨. 3일간의 작업 시간이 소요된다던 공사는 8월 21일 시작 이후 정확히 4일 뒤인 24일 중단됐다. 변기가 깨진데다가 기타 부속품이 없다는 게 업체 측 이유였다.

한번 중단된 공사는 재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기다리다 지친 최 씨가 8월 28일 한샘 측에 연락해서야 재공사 날짜를 잡을 수 있었다.하지만 9월 2일 시작된 공사 역시 부속품 부족을 이유로 다시 한 번 중단되고 말았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화장실 바닥에는 물이 고이고 수압 역시 낮아져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참다 못한 최 씨가 환불을 요청했지만 한샘 측은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환불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차례 항의한 끝에야 공사를 완료하고 지연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최 씨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어 무더운 여름 마음껏 씻지 못한 고생은 잊을 수가 없다”며 “공사가 시작돼 환불은 안 된다면서 마감공사는 언제가 되든 상관없다는 식의 무성의한 업체 측 태도에 기가 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한샘의 욕실 시공 일정은 기본적으로 철거 1일 시공 1일이 소요된다. 단 현장 사정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공기사가 고객에게 양해를 구한 후 일정을 조율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공 후 불편한 점이 있다면 한샘 AS팀 문의 시 조치가 가능하고 무상보증기간은 1년”이라고 덧붙였다.

최 씨는 “부속품 부족으로 공사 중단 후 가타부타 말도 없었고 언제 공사가 재개된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다”고 일처리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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