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국민행복법령' 시행되면 여행 계약 취소 쉬워질까?
상태바
'국민행복법령' 시행되면 여행 계약 취소 쉬워질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3.10.07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한 모(여)씨는 지난 7월 남편과 함께 보라카이를 가기 위해 대형 여행사에 예약했다. 여행 일정을 2주쯤 남겨놨을 때 임신사실을 알게 된 한 씨. 6주밖에 되지 않은 임신 초기에 장거리 비행은 어렵다고 판단해 예약을 취소하기로 마음 먹었다.하지만 계약금으로 낸 40만원은 물론이거니와 위약금을 더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한 씨는 “미리 여행계획을 짜는 해외여행의 특성상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취소하는 사례가 많을텐데...계약금은 어쩔 수 없지만 과도하게 위약금을 책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사도 항공권을 취소하면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약금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여행 계약법, 각종 여행상품 부당조항 개선될까?

앞으로는 한 씨와 같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행 예약을 취소할 때 과도하게 위약금을 무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최근 여행 출발 전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여행자를 보호하는 ‘여행계약’ 조항을 포함한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행사마다 약관이 통일되지 않아 여행사가 취소를 거부하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소비자들은 구제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를 호소할 곳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그동안 여행 취소 시 과도하게 위약금을 물거나 저비용항공사의 까다로운 환불 정책으로 인한 피해 역시 축소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르면 여행자가 여행 시작 20일 전에 취소할 경우 계약금도 환불받을 수 있지만, 여행 10일 전에는 전체 여행요금의 5%, 8일 전 통보 시 전체 여행요금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여행 하루 전에는 전체 여행요금의 20%를 배상하고 당일 취소하려면 50%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여행 계약’이 민법계약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게 되면 여행자는 여행사와 동일하게 계약의 주체로 취급돼 취소 당시 여행사가 입은 손해만 배상하면 된다.

예를 들면 100만원 여행상품을 예약했다가 하루 전 취소를 하면 소비자는 여행사에 위약금 20만원을 배상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발효되면 여행사는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매번 산정해 소비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만약 취소된 상품을 다른 소비자가 계약해 여행사가 입은 손해가 없다면 배상을 할 필요조차 없는 것.

여행사는 일방적으로 몇 %를 위약금으로 내라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액을 계산한 ‘취소 위약금 자료’를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합의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온천 상품이라고 설명을 듣고 여행을 떠났지만 막상 가보니 해당 온천이 폐업했다든지, 일명 깃발 여행이라고 불리는 패키지로 여행을 떠났지만 기존 일정과 달리 쇼핑센터만 전전한다면 여행사에 시정 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여행자 보호규정도 마련된다.

◆ 여행업계 "위약금으로 이익본 적 없어 억울"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도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한데 마치 여행사가 부당하게 소비자들을 억압하는 것처럼 비춰져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위약금 역시 소비자 개인 변심으로 인해 취소 시 여행사가 받는 피해금액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 것이지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업계 1위 하나투어 관계자는 “대부분의 여행사들이 언제든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체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은 없는 만큼 민법으로 개정된다고 해도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여행사의 경우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를 구제할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여행자의 권리가 향상되고 여행사의 노력이 더 요구된다는 점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가 운영하는 소비자고발센터에 올 한해 접수된 '여행상품 취소 시 위약금' 관련 피해 건수는 35건이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