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용하지 않은 새제품에 하자가 있어도 소비자 과실로 몰며 교환이나 환불 대신 AS만을 강요하는 고압적인 대응 태도가 줄이어 민원으로 접수되고 있다.
올들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접수된 나이키 제품 하자에 대한 소비자 민원은 60여건이 넘지만 교환이나 환불 등 제대로 해결이 이뤄진 사례는 거의 없다.
16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에 사는 이 모(남.30대)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 말 지인으로부터 15만원대의 나이키 점퍼를 선물 받았다.
기쁨도 잠시 점퍼를 입어보려던 이 씨는 밑단이 재봉 불량으로 찢어져 올이 계속 풀리는 현상을 발견했다.
입어보기 전 발견해 당연히 교환 가능할 거라 믿고 가까운 나이키 직영점을 찾은 이 씨.
하지만 매장 직원은 “어딘가에 찢긴 것 같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더니 수선만 가능하고 그마저도 2주가 걸린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꺼냈다. 게다가 나이키 매장 어디를 찾아가더라도 똑같은 안내를 받을 거라 장담했다고.
이 씨는 “누가 봐도 찢긴 것이 아닌 제품 제작과정에서의 하자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을텐데 찢어지거나 외압에 의한 파손이라 주장한다면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 측에서 이를 증명해야 하는 게 이치 아니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결국 나이키 측으로부터 어떠한 해결방법도 제시받지 못한 이 씨는 지인이 제품을 구입한 백화점 게시판에 호소하는 글을 올려 교환받을 수 있었다.
이 씨는 “유명 브랜드라 품질이나 AS시스템도 잘 돼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서비스나 품질이 가격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어떠한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고 무조건 소비자 과실로만 모는 업체 측의 행태가 하루 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이키 코리아 측은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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