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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경비 서비스, 계약 해지하면 1달치 요금 거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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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경비 서비스, 계약 해지하면 1달치 요금 거저 먹어
  • 전덕수 기자 JDS13@csnews.co.kr
  • 승인 2013.10.21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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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경비 서비스의 중도 계약 해지 시 사용 요금 정산 기준에 대해 소비자가 혼란스러워 했다.

서비스 업체가 부당한 위약금을 청구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은 무인경비 시스템의 특성 상 약정 만료와 무관하게 서비스 해지신청 한달 후까지 요금이 청구된다고 해명했다.

21일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는 심 모(남)씨는 2009년 운영중인 300평 정도 규모의 변압기 공장에 무인경비 서비스를 한 달 18만원의 이용료로 3년간 계약했다.

계약기간 3년을 넘긴 후 별다른 연장 없이 1년을 추가 이용해오다 지난 2013년 4월 해지신청을 했다.

"해지신청 후 기계 철거 등 완전한 계약해지까지 한 달 가량 소요된다"고는 직원의 안내에 심 씨는 되도록 빠른 시일내 철거를 부탁했고 4월 말경 무인경비 기기는 철거되면서 모든 계약이 마무리된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지난 5월 통장을 확인한 김 씨는  5월 이용요금이 자동이체된 것을 확인했다.

기기 철거까지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용하지도 않은 5월치 요금을 부과한 사실이 이해가지 않은 심 씨는 고객센터로 문의했고  "계약 시 약관 규정에 따라 한달 전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4월에 계약해지를 신청했을 경우  5월 요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심 씨는 “계약 약관을 보면 3년 계약기간이 지난 후 연장여부를 회사 측으로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언제든지 위약금 없이 해약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선 회사측이  계약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서비스 업체 측은 중도해지로 인한 위약금과 익월 요금 부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3년 계약기간 내 해지 시 기기 설치 및 철거비용 등에 대한 위약금이 청구되며 약정 경과시에는 위약금은 청구 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 경우는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아니라 해약 시점에 따라 사용 요금이 달라지는 청구 기준 적용 문제"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해지 신청 후 기계철거 등 정리에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그에 따라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1개월 앞서 신청을 해야 1달분 추가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의 무인경비 표준약관에 의하면 경비개시 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해지일 1개월 전까지 서면통보 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전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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