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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파 점퍼 라벨엔 물빨래 표시..염색번지자 세탁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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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파 점퍼 라벨엔 물빨래 표시..염색번지자 세탁 과실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10.29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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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를 직접 세탁할 때 이염, 변색 등 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품질표시사항에 나온 세탁기호뿐 아니라 취급시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분명 안내된 세탁 표시법대로 했음에도 세탁 시간 등 세부적인 항목을 이유로 소비자 과실을 탓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29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사는 김 모(여.54세)씨는 제품 라벨에 표시된 손세탁 기호를 보고 직접 빤 옷이 이염됐다며 억울해했다.

올 초에 네파 겨울점퍼를 구입한 김 씨. 구입 당시 점원으로부터 “손세탁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제품 라벨에도 손세탁 기호가 있어 평소처럼 손빨래를 했다.



▲ 세탁기호에 따라 손세탁한 점퍼가 세탁 후 이염됐으나 심의 결과 소비자 부주의로 판정됐다.



파란색과 노란색이 배색된 네파 점퍼 외에 다른 등산 브랜드의 겨울 점퍼 2벌도 함께 손빨래했다. 빨래가 끝나고 보니 다른 점퍼는 멀쩡했지만 네파 제품만 파란색 물이 빠져 노란색 부위 전면으로 번져 있었다.

구입처를 찾아 본사에 심의를 넣었지만 “소비자 과실로 이염 현상이 발생했다”며 수선비 10만원을 요구했다.

김 씨는 “제품 라벨에도 손빨래 가능이라 돼 있고 상식적인 범위에서 세탁했을 뿐이다. 소비자 과실이라면 함께 빤 3벌 중 왜 네파만 이염이 발생했는지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책임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네파 관계자는 “본사 및 외부기관 심의 결과 소비자 과실로 판명 났으며 이염의 범위가 넓어 10만원가량의 수선비를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제품은 손빨래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세탁표시 기호 외에 ‘반드시 단시간 세탁, 탈수, 건조해야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등 취급시 주의사항이 명기돼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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