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운동화 업체가 구입 후 한 시간 만에 장식물이 뜯겨져 나간 운동화를 두고 '사용자 과실'이라며 교환을 거절해 소비자가 직접 나섰다. 소비자의 끈질긴 이의제기 끝에 재심사를 받았고 끝내 '제품 하자'라는 인정을 받아냈다.
강북구 수유동에 사는 윤 모(여.2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 말 나이키 매장에서 프리런 운동화를 약 13만 원대에 구입했다.
마음에 쏙 드는 제품으로 구입한 윤 씨가 기쁜 마음에 곧바로 착화 후 한 시간 정도를 운동을 한 게 화근이 됐다. 불과 한시간 만에 운동화 옆 장식이 믿기어려울 정도로 뚝 뜯어져버린 것.
구매 직후 일어난 일인 데다 제품 하자가 분명해보여 구매한 나이키 매장에 접수했다. 하지만 당연히 교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리란 기대와 달리 본사 측은 반품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뛰다가 충격에 의해 뜯긴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과실에 해당,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답답해진 윤 씨는 무려 4명의 상담원과 통화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사용자 과실"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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