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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안찌는 유전자로 개조'..다단계 '뻥' 광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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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안찌는 유전자로 개조'..다단계 '뻥' 광고 기승
개인사업자 판매 탓에 건강식품 화장품 허위 과장 광고 판쳐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3.11.14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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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만에 비만 유전자를 바꾼다", "각 종 성인병에 탁월한 효과", "부작용 없어. 명현현상이야~"

다단계업체 제품을 판매하는 일선 개인사업자들의 대표적인 허위 과장 광고 내용이다.


주로 건강기능식품과 다이어트 제품, 기능성화장품이 주된 판매제품이다 보니 영업을 하는 최일선에서 효능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부풀리는 것.

마치 치료의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양 효능을 강조하거나 실패라곤 없는 성공 100%의 효과를 강조하는 내용들이다.

올들어 10월말까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된 다단계 제품 피해는 총 44건. 작년 한해 40여건을 훌쩍 넘어섰다.

과장된 효능을 믿고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물품을 구입했다가 효과를 보지 못해 빚어지는 갈등은 물론 제품 섭취나 사용 후 부작용을 겪는 사례까지 피해유형도 다양하다. 일부 판매자는 부작용을  '명현현상'이라고 둘러대며 시간을 끌다 피해를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말만 맹신하지 말고 업체 홈페이지에서 직접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이전 구매자들의 사용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 부산시 북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10월 중순경 지인으로부터 뉴스킨 다이어트 식품을 144만 원에 구입했다. 15일 만에 살이 빠지고 90일 안에 비만 유전자를 바꿔 요요현상 없이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꿔준다는 설명에 귀가 솔깃했던 것. 하지만 다이어트 식품을 먹은 지 6일 만에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렸다. 인터넷에 알아보고 나서야 유전자 다이어트라는 것이 허위 과장 광고라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판매자와 본사는 고객 단순 변심으로 처리해 전액 환불이 아닌 남은 제품에 대해 환불해주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효과를 보지 못해 환불을 결정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판매자가 설명해준 내용이 모두 거짓말이었는데 어째서 전액 환불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했다.

# 경북 포항시에 사는 최 모(여)씨 역시 판매자의 잘못된 설명으로 피해를 입었다. 지인을 통해 한 다단계 회사 기초 화장품 세트를 100여만 원에 구입한 최 씨. 제품을 사용하면서 얼굴이 가렵고 뾰루지가 났지만 오히려 더욱 열심히 발랐다.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 잠시 트러블이 일어나는 명현현상이라는 판매자의 주장을 믿었기 때문. 하지만 갈수록 피부가 안 좋아졌고 1년이 다 됐을 무렵엔 얼굴이 고름으로 뒤덮였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병원을 방문한 결과 화장품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며, 명현현상은 화장품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지만 판매자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본사 고객센터에서는 남은 제품에 대해서만 환불해준다고 했다. 최 씨는 “뉴스킨에서는 판매자에게 제대로 된 교육도 하지 않은 채 물건만 판매시키고 있다”며 “제품 특성이나 주요 성분조차 모르는 사람이 주워들은 지식만 가지고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일선 개인사업자들의 허위 과장 광고, 본사 "대응 어렵다" 난색

암웨이, 허벌라이프, 뉴스킨 등 다단계 업체는 개인 판매자를 통해 제품을 판매한다.


이렇다보니 판매자들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지인들에게 효능이나 성능을 과장해 설명한다. 더우기 이같은 과대 광고가 대부분 구두 상으로 이뤄져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증빙자료가 없어 피해를 보상받기 쉽지 않다.

업체들은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본사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사이트를 통해서도 '판매 시 지켜야할 규칙', '대고객커뮤니케이션' 등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교육은 보통 지역의 그룹장 역할을 하는 리더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리더 역시 판매자의 한 사람이어서 엄격한 통제가 쉽지 않다. 

업체들은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판매자에게 지속적으로 시정 요구를 하고 있지만 워낙 개인적인 영업활동이다보니 현실적으로 모두 적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스킨 관계자는 “본사에서는 비만 유전자를 바꾼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지 않으며, 명현현상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일부 판매자가 의욕이 앞섰던 것 뿐이며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업체가 허위 광고를 단속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입증되지 않은 소규모 판매자의 허위 과장 광고가 활개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방문판매나 다단계 판매 제품을 구입할 때는 판매자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홈페이지 등에 직접 접속해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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