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라벨' 변색을 이유로 유상수리를 안내받게 된 소비자가 제조사 측의 과실 여부 판단 기준에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거주하는 오 모(남.5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HTC사의 스마트폰을 구입, 사용해왔다.
구입 6개월 후 게임 중 스마트폰이 멈취버리는 바람에 AS센터를 방문했다. 아직 사용 1년이 지나지 않은 기기라 당연히 무상수리를 기대했던 오 씨에게 AS센터 직원은 메인보드 교체비용으로 17만8천원을 청구했다. '침수라벨 변색'을 이유로 소비자 과실이기 때문에 유상수리로 진행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스마트폰 사용 중 물에 닿은 적이 없음을 재채 강조했지만>>>>>
관련기사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80952&cate=&page=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