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털빠지는 밀레 다운 점퍼..."60% 환급해줄께"
상태바
털빠지는 밀레 다운 점퍼..."60% 환급해줄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11.26 0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애초에 봉재 불량으로 충전재가 빠져나온 의류의 보상 문제를 두고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제조사 측이 교환이 아닌,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  보상을 제시했기 때문.

품질보증기간 내에 제품 불량으로 판정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수선과 교환, 환급 순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우 의류 자체의 불량이 명백해도 교환이나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의류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구입처에 문의해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상책이다.

26일 경남 양산시 교동에 사는 최 모(남.42세)씨는 제품 불량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지 못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최 씨는 작년 2월 36만 원에 구입한 헤비다운점퍼의 불량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조사인 밀레에 요청했으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점퍼를 입기 시작한 직후부터 충전재가 일부 빠져나왔지만 방법이 없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최 씨. 1년 후가 훨씬 지난 10월 24일 지인으로부터 충전재 보충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AS를 요청했다가 뜻밖의 안내를  들었다.

최 씨가 구입한 점퍼의 봉제가 잘못돼 충전재가 빠져나왔으며 수선은 의미가 없고 감가상각을 적용해 60%인 22만 원을 보상해주겠다는 것.

구입 시기는 2012년 2월이지만 실제 착용일수는 3~4개월 밖에 되지 않아 구입일에 따른 감가상각은 부당하다고 재차 교환이나 수선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최 씨는 “제품 불량은 인정하면서도 구입 시기를 감안한 감가상각만 운운하며 AS를 거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밀레 관계자는 “봉제가 잘못돼 충전재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충전재를 보충한다 하더라도 2차 문제가 발생할 것을 고려해 감각상각을 적용한 건”이라며 “세탁업배상비율에 따라 구입가의 50%인 18만 원만 보상해도 되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60%인 22만 원 보상을 안내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입시기부터 감가상각이 적용된데 대해서는 “단 한 번 밖에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매시기부터 따지는 게 원칙”이라며 “품질보증기간 1년 안에 불량 제품으로 판정되면 교환이나 구입가 보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