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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못자르는 이발기 면도날, 일단 사용하면 유료 교환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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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못자르는 이발기 면도날, 일단 사용하면 유료 교환뿐?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11.26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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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이발기의 성능 문제를 두고 제조사와 소비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미용업에 종사하는 소비자는 면도날 불량을 항의했지만 제조사 측은 제품에 이상이 없다며 AS소견서 발급을 거절했다. 검증 방법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하면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즉 제품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제조사 측이 불량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를 입증할 전문기관이 없는 경우 소비자로서는 달리 방도가 없다. 공산품 성능 불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미용업에 종사하는 울산 북구 매곡동에 사는 김 모(여.47세)씨는 지난 11일 미용재료업소에서 파나소닉 이발기(ER1511)를 11만 원에 구입했다.

이전에 사용하던 제품이 낡아 같은 모델 새 이발기를 교체한 것이다.

새로 산 이발기로 손님 머리를 다듬으려던 이 씨는 당황스러웠다. 도무지 머리카락이 잘리지 않았던 것.

구입했던 미용재료업소에 문의하자 파나소닉코리아의 AS소견서가 있어야만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용실을 비울 수 없어 결국 휴무일인 19일에 파나소닉코리아 서비스센터를 찾은 김 씨.

파나소닉코리아 서비스센터 담당자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며 “면도날은 소모성 부품으로 일단 사용한 후에는 무상 수리나 교환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6만 원이나 되는 면도날을 새로 사서 써야 한다는 안내였다.

김 씨는 “소모성이라 해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불량 여부를 알 수 있겠느냐”며 “면도날은 통상 6개월 주기로 교체하는데 단 한번 사용으로 무상 교환이 안 된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파나소닉코리아 관계자는 “제보자와 함께 제품을 테스트한 결과 성능에는 이상이 없었다.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지만 면도날의 경우 소모성 부품으로 일단 사용 후에는 유료 교환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환 여부에 대해서도 “제품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면 AS 영수증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며 교환이나 환불 여부는 구입처와 문의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김 씨는 “A4용지 한 장과 머리카락 자르는 것을 어떻게 똑같다고 비교할 수 있느냐”며 "테스트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달이라도 사용하다가 날이 닳았다면 사서 쓰는 게 당연하지만 갓 포장을 뜯은 새 제품이 불량인 것을 소비자에게만 덤터기 씌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재 파나소닉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파나소닉코리아 담당자는 "서비스센터에서 고객 대응이 미흡했던 것 같다. 본사로 배송된 미용기 확인 후 면도날을 교환해 고객에게 전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 후 10일 이내 발생한 문제라면 검토 후 교환이 이뤄지게 된다"며 "제보자의 경우 구입시기가 11월 9일로 파악돼 기준하는 10일이 지났지만 성능 문제가 확인돼 교환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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