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필리핀 초강력 태풍 예보에도 비행기 띄워 '생고생'
상태바
필리핀 초강력 태풍 예보에도 비행기 띄워 '생고생'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12.09 0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계 저가항공사가 필리핀에 초강력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음에도 무작정 여행객을 운송해 생고생을 시켰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터트렸다.

인천 동구 송림동에 사는 김 모(여) 씨는 지난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필리핀 보라카이로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3개월 전에 제스트항공으로 에어텔상품을 예약했다.

여행 5일전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접한 김 씨는 항공사 측으로 취소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다.

할 수 없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보라카이 인근 칼리보공항으로 도착하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날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아닥쳤고 전화와 인터넷마저 불통돼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했다.

귀국하기로 한 날 현지 사무실을 찾았으나 칼리보공항이 폐쇄돼 하루더 숙박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17만원을 들여 호텔을 하루 더 연장하고 다음날  제스트항공 한국본사 측으로 연락했으나 언제 비행기가 뜰 수있을 지 알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칼리보공항이 오늘도 폐쇄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하루 더 숙박을 연장한 김 씨는 그날 저녁 여행사로부터 "새벽 12시10분 비행기로 나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공항으로 향했다. 하지만 약속한 시간에 비행기가 오지 않아 김 씨는 현지 공항에서 하룻밤을 지새운 뒤 다음날 오전에야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일정내내 태풍으로 여행은 커녕 고통에 시달려야 했고 예정된 귀국일보다 이틀이나 시간을 허비한 후 돌아오게 된 것.

김 씨는 “큰 태풍이 온다고 뉴스에서 7일 전부터 나왔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보내놓고 나몰라라한다”며 분개했다.

제스트항공 측은 천재지변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결항한 경우 항공사의 보상책임은 없다.

반면 소비자들이 천재지변을 이유로 항공권을 취소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