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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없이 도시가스 몰래 가입시키고 미납 서릿발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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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없이 도시가스 몰래 가입시키고 미납 서릿발 독촉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3.12.18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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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대성에너지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가스 공급 계약을 맺은 후 요금을 청구해 소비자 원성을 샀다.

업체 측은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미납금을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대구시 남구에 사는 하 모(여.22세)씨는 18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으로 가입된 도시가스 요금이 미납되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2년째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 하 씨는 지난 6월 휴대전화 어플로 도시가스 요금을 조회했다가 깜짝 놀랐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집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가 추가로 등록돼 있었던 것.

확인해보니 2개월 전인 지난 4월 하 씨의 어머니가 하 씨의 이름을 빌려 몰래 등록해놓고 돈을 내지 않은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와는 연락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가스 공급을  개통할 때 전화는 커녕 문자메시지 한 통 받지 못한 하 씨는 미납금 10만980원을 내라고 독촉하는 대성에너지에 대해 억울한 마음에 앞섰다.

고객센터에 연락해 본인 확인 절차도 없이 어떻게 계약을 맺을 수 있냐고 항의했지만 가족 간이라서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

지난 10월 해당 주소에 살지 않는다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본사를 찾아가자 불이익이 없도록 3년 유예기간을 주겠다는 황당한 제안을 했다. 미납요금 가산세가 매달 1천850원씩 붙고 있는데 3년의 유예기간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지 혼란스러웠다는 하 씨.

결국 연락이 닿지 않는 어머니를 명의 도용으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미납금과 관련해서는 대성에너지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하 씨는 “부모자식 간인데 10만 원 정도는 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지 모르나 돈이 얼마가 나왔는지를 떠나서 사용하지도 않은 돈을 대체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는 이유로 무작정 가입이 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화를 냈다.

이에 대해 대성에너지 관계자는 “원래 가족이 대신 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꼼꼼하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는지 기억을 못 하고 있다”며 “회사에서 확인을 미흡하게 했던 것이라 판단하고 고객의 입장을 존중해 '계약 당사자에게 돈을 받겠다'고 이미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겠다는 것은 하 씨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해당 고객에게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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