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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아시아 엑스, 공정위 시정권고 받고도 항공권 환불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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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아시아 엑스, 공정위 시정권고 받고도 항공권 환불 '꼼수'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12.2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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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저가항공사인 에어아시아 엑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따라 약관을 바꿨으나 여전히 규정과 관련 없이 막무가내 '환불 불가'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인천-호주 에어아시아 왕복항공권을 구입한 한 소비자는 호주에서 돌아오는 귀국편의 환불을 거절 당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26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사는 박 모(남)씨는 “아무리 저가 항공이라고 해도 기간이 5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규정이 없다'는 핑계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런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씨는 친구들과 함께 내년 5월 호주로 여행을 가려고 지난달 25일 에어아시아 홈페이지를 통해 인천-시드니 왕복항공권 3장을 프로모션을 통해 220여만 원에 신용카드로 구입했다.

사정이 생겨 호주에 가지 못하게 된 박 씨는 항공권을 살 당시 ‘출발 3개월 전에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본 것 같아 지난 16일 취소신청을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출발하는 출국편은 100% 취소가 가능하지만 시드니에서 오는 항공권(요금 114만8천133원)은 '환불 규정이 없어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답답한 마음에 고객센터로 전화했지만 말레이시아 콜센터에서 받았고 ‘본사로 문의하라’는 말밖에 들을 수 없었다.

본사 측 이메일 양식에는 환불 항목 자체가 없어 다른 항목으로 작성해서 보냈지만 역시나 답이 없었다.

박 씨는 “항공권을 살 때 출발 3개월 전에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본 것 같아 홈페이지를 다시 들어가 봤지만 환불 관련 규정을 찾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업체 측으로 확인한 규정에 따르면 왕복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박 씨는 '환불 가능' 대상이었다.

에어아시아 엑스 관계자는 “약관을 변경해 한국 출발 발권 분은 환불이 가능하다”며 “항공권은 출발지 기준으로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왕복으로 끊었으면 한국 약관법에 따라 환불해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주가 첫 구간이거나 따로따로 표를 샀을 경우엔 환불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에어아시아 엑스는 환불 불가 약관을 시정해 지난 10월 21일부터 일정률의 취소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키로 했다. 출발일 기준으로 3개월 전 취소 시 100%, 2개월 전 취소 시 90%, 1개월 전 취소 시 80%, 1개월 이내 취소 시 70%를 돌려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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