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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후 일부 분실된 수하물, 보상 두고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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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후 일부 분실된 수하물, 보상 두고 책임 공방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1.07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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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가량의 택배 분실 보상을 둘러싸고 소비자와 택배업체가 서로 다른 주장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택배를 분실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 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는 소비자 주장과 달리 업체 측은 소비자 책임에 무게를 두는 입장이다. 택배 수령 당시 CCTV 자료마저 저장기한 경과로 삭제되는 바람에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수하물 '수령 확인 날인'이 누구의 것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진다는 해석이다.

7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사는 주 모(남.2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0월 초 개당 144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다이어트 식품을 총 5개 주문했다.

가족들과 함께 먹을 요량으로 대량 주문 후 물건이 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린 주 씨.

며칠 뒤 '수하물을 경비실에 맡겨 놓겠다'는 택배기사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다른 짐과 함께 챙겨오려고 며칠 후 오피스텔 택배보관소에 들른 주 씨는 당황스러웠다. 주문한 택배 5개 중 2개의 박스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경비실에 묻자 “'택배 보관 시 분실 등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택배업체에 안내했다"며 손을 뗐다. 이어 “택배기사들이 물품을 놓고 간다는 사인만 해놓고 그냥 가지고 가는 경우도 여럿 있었다”며 책임을 택배업체로 돌렸다.

택배업체에 문의해도 “경비실에 물품을 보관한 이상 물건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며 나몰라라 했다.

제품을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300만 원 가까운 카드 결제금을 할부로 내야 하는 주 씨는 “전화도 아닌 문자메시지 하나 보내놓고 보관함에 두었다는 이유로 택배 분실에 대한 손해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느냐”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현대택배 관계자는 “배송된 물품 전량이 오피스텔 관리실 우편물 접수 대장에 기입돼 있고 수하인의 수령확인 서명까지 돼 있다”며 "수하인이 2박스를 수령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석연치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택배사원이 경비실에 위탁 배송 후 수하인에게 문자메시지만 발송한 점에 대해 당사의 과실 정도와 고객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최종 법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주씨는 “택배를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미 배송완료 처리가 돼 있었다”며 “법률적인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 역시 금시초문”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서로'의 최종훈 변호사는 “수령 확인 날인이 누구의 것인지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제보자가 수령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택배사원 임의로 수령날인을 한 것이라면 수하물이 도착한 사실을 택배업체에서 입증해야 한다. 수령날인을 경비원이 했다면 오피스텔 관리소와 문제를 다퉈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론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당일 찾으러 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소비자 과실도 일정 부분 따져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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