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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잦은 항공기 무서워 여행 취소해도 위약금은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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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잦은 항공기 무서워 여행 취소해도 위약금은 소비자 몫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1.14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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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사고로 항공사에 대한 불신감이 커진 소비자가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여행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될까?

여행업체들은 외교부의 여행경보 4단계 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국토부의 별도의 지침이 있지 않은 이상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환불수수료를 면제받기 어렵다.

1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사는 이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9일 모두투어를 통해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을 신청하고 258만 원(3인)을 입금했다.

26일 출발해 30일 돌아오는 일정으로 항공편은 필리핀 저가 항공사인 에어아시아 제스트항공이었다.

다음날 제스트항공 여객기가 필리핀 공항에서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를 내 인천공항을 출발해 보라카이로 떠날 예정이었던 같은 항공사 여객기의 출발이  8시간이나 지연됐다는 뉴스 보도를 접한 이 씨.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이 안전상의 이유로 제스트항공의 운항을 금지했다'는 사실을 듣고 항공사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여행을 강행할 수 없었던 이 씨는 모두투어로 여행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여행사 측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취소라며 수수료 30%를 물렸다.

이 씨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보면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취소 신청 시 수수료 부담이 없는 걸로 나와 있다”라며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제스트항공은 전화 불통에 사이트도 폐쇄됐는데 70만 원을 물어가며 취소를 해야 하느냐”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모두투어 관계자는 “여행약관에서 말하는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라는 문구는 목적지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말하며 그에 대한 기준은 외교부의 여행경보 4단계”라며 “또 국토부의 별도의 지침이나 공지가 없어 해당 항공기가 여행자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행약관 15조 1항에 의거 출발 4일 전 취소 시 수수료는 30%”라며 “앞으로 고객의 안전을 고려해 항공사 선택에 있어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3조에는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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