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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늑장 다반사지만 '배송지연보상금'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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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늑장 다반사지만 '배송지연보상금' 있으나마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1.22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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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한진택배 현대택배 등 택배업체들은 하나같이 표준약관에 따라 배송지연보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송지연보상금이란 인도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된 경우 초과일수 운임액 등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택배는 표준약관에 따라 '인도예정일'이 특별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일반지역은 2일 산간벽지는 3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도예정일이 지연되면 초과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 의 최고 200% 한도로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소비자가 많지 않을뿐더러 권리를 찾으려해도 업체 측 시간끌기와 핑퐁에 지쳐 포기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사는 김 모(여.32세)씨도 택배가 늦게 도착해 배송지연보상금을 요청했으나 한 달이 넘도록 받지 못해 제도 운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12월 16일 편의점택배로 발송된 물건의 인도예정일은 이틀 후인 18일이었다. 하지만 수하물은 다음날인 19일 도착해 착불로 5천500원을 지불했다.

택배 배송지연보상금 제도가 있다는 걸 안 김 씨가 따져보니 보상금액은 2천750원가량이었다.

편의점택배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담당영업지점에서 보상해주는 것”이라며 지점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웬일인지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다시 고객센터에 문의해 해당지점의 연락처를 물어 직접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재차 고객센터에 지연보상금에 대해 물었으나 해당지점에 재촉하겠다는 말 뿐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는 게 그의 주장.

김 씨는 “식품이라 배송되는 날까지 마음을 졸였다”며 “지연보상금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신청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CVSnet(주) 관계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 후 CJ대한통운 해당지점에 상황을 안내하고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과정에서 지연됐던 것 같다”며 “상황 파악 후 빠른 보상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CVSnet 편의점택배는 배송지연보상금 등 약관에 명시된 대로 준수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익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지만 집하 마감 이후 접수된 건은 배송예정일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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