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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 받으려면"‥휴대전화 개통 때 제휴카드 '덤터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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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 받으려면"‥휴대전화 개통 때 제휴카드 '덤터기'주의
두루뭉술 안내해 실제 혜택 못받고 되레 선결제 이자까지 소비자 몫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2.25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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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발급하면 단말기값 지원 및 요금 할인을 해준다'고 꾄 뒤 나 몰라라 하는 휴대전화 개통 사기가 빈번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제휴카드를 발급했다가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이와 관련한 피해는 끊이지 않았다.

대리점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카드를 만들면 휴대전화 요금이 저렴하다”, “카드를 발급해 일정금액 이상 쓰면 기기값을 내려주겠다”고 소비자를 현혹해 신용카드도 함께 발급하게 했다.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3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발급을 유도하는 신용카드는 세이브카드로 기기값 일부를 선결제한 뒤 매달 쌓이는 포인트로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포인트가 부족하면 현금 결제로 청구되고 선결제한 금액에 대한 이자도 추가로 내야 한다. 몇몇 특정 가맹점만 포인트 적립률이 높아 포인트를 쌓는 것도 쉽지 않다.

하지만 대리점들이 이 같은 세이브카드의 속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선결제 금액=기기값 지원'이라고 속여 피해를 키우고 있다.

“세이브카드 만들면 2만원 지원한다더니 고작 9천원”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 7일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3를 구입하면서 신한카드의 세이브카드를 발급했다.  

50만원을 선결제하고 매월 30만 원 이상 사용하면 2만 원씩 25개월 동안 기기값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교체했던 것.

하지만 판매사원의 설명과 달리 휴대전화 요금명세서에는 지원금이 한 달 9천 원에 불과했다.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그 포인트로 추가 지원이 가능했지만 박 씨는 이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박 씨는 기기값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결제한 금액에 대한 이자까지 물어야 했다. 지원금과 이자 부분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대리점 직원은 방법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박 씨는 “신규기기를 팔기 위해 고객을 속인 대리점을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엉뚱한 설명으로 개통해 놓고 취소 요구에는 ‘나 몰라라’ 

부산에 사는 백 모(남) 씨는 지난해 12월 KT에서 LG유플러스로 번호 이동해 LG전자의 옵티머스G2 스마트폰으로 바꿨다.

다음날 할부원금이 95만4천800원이라는 문자가 날아와 깜짝 놀란 백 씨. 할부원금이 27만원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

계약 당시 대리점 직원은 “국민카드로 제휴를 맺은 뒤 매달 30만원씩 사용하면 54만원이 차감되는 등 27만원이 할부원금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카드로 매달 30만원씩 쓰지 않아도 휴대전화 할부원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바로 대리점을 찾아간 백 씨는 설명해준 내용과 다르다며 개통 철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백 씨는 “계약내용이 다르면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14일 이내에 개통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며 “대리점 직원은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한다”고 답답해했다.

제휴카드 사용 여부를 대리점에서 멋대로 확정? 

한 달 요금이 2만 원에 불과한 일반 휴대폰을 사용 중이던 부산에 사는 구 모(남)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열린 특판행사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당시 판매사원은 3만5천 원짜리 요금제를 원하는 구 씨에게 가격 할인 혜택을 내세워 6만2천원짜리 요금제를 권했다.

판매사원은 “6만2천 원짜리 요금제로 하면 월 2만원 이상 할인해주고 신한카드를 발급해 월 50만원 이상 사용하면 1만 원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신청서에는 단말기 월 할부금 1만4천410원 포함해 월 기본 납부액이 5만1천910원이라고 적어줬다.


▲구 씨의 휴대전화 가입 계약서.

하지만 한 달 후 받은 고지서에는 총 납부금액이 6만1천900원으로 적혀 있었다. 카드를 발급하면 가입신청서에 적어준 금액에서 1만 원을 추가로 할인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구 씨는 뭔가 잘못됐다 싶어 판매점 측으로 항의했지만 "최종 금액을 알려준 것"이라며 되레 큰소리였다.

구 씨는 "매달 신용카드를 50만 원씩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멋대로 할인 적용 금액을 기재하는게 말이 되느냐"며 “카드 할인 부분은 이동통신 가입신청서의 요금 내역에 기록되어서는 안 되고 카드 결제 시 결제 내역에 표기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막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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